올해 1월까지 자사의 앱 서비스인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에서 수집
60만명의 카카오톡 대화문장 94억여 건을 이루다 개발이용

AI 챗봇 '이루다' 개발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과징금과 과태료 1억원을 부과 받았다. ⓒ스캐터랩
AI 챗봇 '이루다' 개발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과징금과 과태료 1억원을 부과 받았다. ⓒ스캐터랩

(서울=최봉혁기자)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논란을 낳은 AI 이루다가 결국 과징금 1억 330만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 4월 28일 전체회의에서 챗봇 이루다 개발 회사인 스캐터랩에 과징금 부과 사실을 결정했다. 스케터랩은 개인 정보 무단 수집 등 총 8가지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

이번 판결은 AI 기술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를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루다는 지난해 12월 출시된 인공지능 대화서비스다. 그러나 출시 후 성희롱, 장애인, 성소수자 등에 대한 혐오 등 논란을 낳으며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개인정보보후위는 조사 결과 스캐터랩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사의 앱 서비스인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에서 수집한 이용자 약 60만명의 카카오톡 대화문장 94억여 건을 이루다 개발 등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20대 여성의 카카오톡 대화 문장 약 1억건을 수집했으나, 카카오톡 대화에 포함된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개인정보위는 이같은 행위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기업이 특정 서비스에서 수집한 정보를 다른 서비스에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처분으로 AI 기술기업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 올바른 개인정보 처리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가 되고, 기업이 스스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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