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서울=최봉혁기자) 29일 공정위는 이날 2021년도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지정 결과 발표하고, 내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71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612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지난해 보다 7개 증가했다.

쿠팡은 지난해 자산총액이 3조1000억 원에서 5조8000억 원으로 증가하며 공시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공정위는 그간의 사례, 현행 제도의 미비점, 계열회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팡㈜를 동일인으로 판단했다

이로써 김범석 쿠팡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논란도 마무리됐다.

공정위 측은 "현재는 동일인의 정의・요건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도의 투명성이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동일인 정의・요건, 동일인관련자의 범위 등 지정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환경이 변화해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했으나, 현행 규제가 국내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당장에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하여 규제하기에는 집행 가능성 및 실효성 등에서 일부 문제가 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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