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자녀가 한국 국적을 쉽게 취득
중국인에게 특혜 논란

법무부 법TV 유튜브 화면 캡쳐=최봉혁기자
법무부 법TV 유튜브 화면 캡쳐=최봉혁기자

(서울=최봉혁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영주권자 자녀가 한국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 청원의 동의자가 27일 27만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26일 ​청원인은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사고에 불과하다"면서 "영주권 주 대상인 화교들 포함 많은 외국인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권리를 갖는지 안다. 그들은 자국민들보다 더 쉽게 부동산을 구입하고 지방선거에 참여하며 각종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외국인 부동산 규제와 외국인 투표권 폐지를 청했을 때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 대체 정부는 왜 존재하는 건가"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우리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융화되어 자국의 문화를 흐리고 그들이 한국인으로서 함께 살아갈 것을 원치 않는다. 외부의 침투로부터 한민족으로의 유대감과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법무부는 한국과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낳은 자녀는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 취득 신고만 하면 한국 국적을 얻게 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영주권자 자녀는 국내에서 태어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했더라도 부모가 한국 국적을 얻지 않으면 성년이 된 후 귀화 허가를 받아야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귀화 허가는 필기시험과 면접, 범죄경력 및 신원조회, 법무부 심사, 국민선서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6세 이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7세 이상은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국적 취득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국적 취득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본래 국적까지 유지해 이중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영주권자가 아닌 한국에 거주하는 화교 등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권자나 한국과 역사적·혈통적으로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우선 대상이다.

법무부는 제도 도입 취지로 영주자 자녀에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함양하고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주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의 수혜 대상 대부분이 중국 국적의 화교 자녀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영주귄자 자녀가 작년 말 기준으로 3930명이며 이중 중국 국적자가 3725명으로 95%를 차지하고 있다.

일각에선 개정안의 혜택을 보는 대상이 대부분 중국 화교여서 해당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한국이 중국의 속국화가 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모든 영주권자 자녀가 아니라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개정안 수혜 대상이 중국 국적이 많은 것은 국내 거주 외국인 중 중국 국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이 6월 7일까지로 아직 남아 있다며 공청회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민청원 등을 통해 접수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최종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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