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5192가구의 입주자를 2차 정기모집

인천계양신도시 조감도
인천계양신도시 조감도

(서울=최봉혁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월 2일부터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5192가구의 입주자를 2차 정기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유형별로 △청년형 1391가구 △기숙사형 674가구 △신혼부부형 3127가구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810가구 △경기 1981가구 △인천 708가구 등 수도권 3499가구 △지방 1693가구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에 공급하며 보증금이 60만원으로 저렴하다.

청년 및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으로 이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상태로 공급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1천733가구)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1천394가구)로 나눠 모집한다.

특히 신혼부부Ⅱ의 경우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계약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거주기간은 청년·기숙사형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은 최장 20년이며, 신혼부부Ⅱ는 최장 6년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자격을 보면 모두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단 기숙사형의 경우 별도 자산 기준은 없다.

주택은 시·군·구 또는 주택군 단위로 공급되며, 신청자는 1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단, 신혼부부 유형은 Ⅰ과 Ⅱ를 중복 신청할 경우 신혼부부 Ⅱ 신청건만 인정된다.

모집 일정은 청년·기숙사형은 △청약접수(7월 2일~6일)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7월 8일) △서류제출(7월 9일~13일) △입주순번 발표(8월 19일)이다.

신혼부부형은 △청약접수(7월 2일~8일)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7월 12일) △서류제출(7월 15일~20일) △입주순번 발표(9월 3일)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유형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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