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0만원' 저소득층 지원금 24일부터 입금·사용

5차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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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최봉혁 기자) 정부가 내달 17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천만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개시한다.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대상 현금 지원금은 내달 24일 일괄 지급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차 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78만명에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8월 초 사업 공고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한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과거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신속지급 대상자 130만명의 경우 내달 17일부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과거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올해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8월 말부터 추가 신속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속지급 시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안내 문자를 통해 본인 인증과 계좌번호 등이 확인되는 대로 신청 당일~다음날에 지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90% 이상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의 경우 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세부 지침을 고시한 후 같은 달 중순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에 따라 실제 손실 보상금은 10월 말부터 지급이 개시된다.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

 

◆ '1인 10만원' 저소득층 지원금 24일부터 입금·사용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은 오는 8월 24일 일괄 지급된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296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을 조회해 가구원 수에 따라 현금 지원금을 급여 계좌로 입금해준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4인 가구의 경우 40만원, 5인 가구의 경우 50만원을 급여 계좌로 받을 수 있다.

단, 계좌 정보가 없는 일부 차상위계층은 별도 안내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한다.

◆ 국민지원금, 4인 가구 기준 건보료 30만 8300원 이하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6월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위 80% 이하 가구에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6월에 건보료 30만 8300원을 낸 사람까지 1인당 25만 원의 국민지원금을 받게 된다.

다만 1인 가구는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에 지급하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 1명을 추가하는 등 확대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14만 3900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13만 6300원 이하로 내면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해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건보료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24만 7000원, 지역가입자는 27만 1400원 이하로 내면 해당된다.

다만, 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한 경우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은 부동산 공시지가 15억 원정도로 시가 20~22억 원의 집을 갖고 있는 경우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상생국민지원금에 예산 11조 원을 투입하고, 이 같은 특례 적용 등을 감안할 때 약 2034만 가구가 지원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상이 되면 온·오프라인 신청 통해 지난해 전국민재난지원금처럼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해 받는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급 시기에 대해 정부는 "8월말 지급 가능하지만, 지급시점은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추석 전까지 대부분 지급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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