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을 대상중금속, 동물용 의약품
대장균군, 황색포도상구균 등을 검사

통관부적합 판정 식양처 제공
통관부적합 판정 식양처 제공

(사회 = 최봉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용 식품과 식품용 기구 409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산 2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통관을 차단했다고 지난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5∼23일 건포류(50건), 연어·참치 등 초밥용 기타 수산물 가공품(30건), 새우·장어 등 구이용 해산물(119건), 소시지·베이컨·아이스크림(34건), 석쇠·꼬지·집게(95건), 일회용 접시·그릇·장갑(41건) 등에 대한 집중 검사를 진행했다.

식품을 대상으로는 중금속, 동물용 의약품, 대장균군, 황색포도상구균 등을 검사했고, 기구류의 경우 납 등 유해 물질이 용출규격 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했다.

이 중 국내에서 제조한 식품과 식품용 기구 120건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수입산 289건 중 식품용 기구 2건(스테인리스 꼬지 1건·아크릴수지 일회용 접시 1건)이 용출규격 기준 초과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꼬지는 니켈 규격을, 일회용 접시는 비휘발성 물질의 용출량을 의미하는 '총용출량' 규격을 초과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수입 통관 단계에서 차단했으며 향후 동일한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5번의 정밀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캠핑용품을 구매할 때 '식품용'이라는 표기가 있는지 살피고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등의 재질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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