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월) - 8/15(일) 광복절의 대체공휴일
△10/4(월) - 10/3(일) 개천절의 대체공휴일
△10/11(월) - 10/9(토) 한글날의 대체공휴일

고용노동부블로그캡처
고용노동부블로그캡처

(정치=최봉혁 기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는 8월 16일이  광복절의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지난 7월 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이나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확대 적용됐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2021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됐다
△8/16(월) - 8/15(일) 광복절의 대체공휴일
△10/4(월) - 10/3(일) 개천절의 대체공휴일
△10/11(월) - 10/9(토) 한글날의 대체공휴일
3일이 추가로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체공휴일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경제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해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정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1월 1일,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로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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