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청장 이규문)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A 씨 등 무등록학원 운영자 3명과 소속 강사 97명 등 모두 100명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사진제공=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청장 이규문)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A 씨 등 무등록학원 운영자 3명과 소속 강사 97명 등 모두 100명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사진제공=부산경찰청.

(서울=최봉혁기자) 무등록 운전면허도로연수학원을 설립한 뒤 무자격 강사를 알선해 불법 교습을 한 업체 운영자와 소속 강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청장 이규문)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A 씨 등 무등록학원 운영자 3명과 소속 강사 97명 등 모두 100명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중 강사 5명은 현장에서 적발해 입건하고 무등록 운전학원 운영자 3명 및 강사 92명 등 95명은 현재 내사 진행중이다. 불법업체 12군데는 폐쇄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이달 초까지 약 1년간 인터넷 상에 ‘00 드라이버’와 같은 상호로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저렴한 수강료, 직접 방문연수 가능'과 같은 문구와 이용후기 등을 통해 부산·경남·울산 등 지역에서 다수의 수강생들을 모집해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로 정식학원(55만 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30만원(10시간당)을 교습비로 받아 운영자들은 이중 10만원을 알선비로 챙기고 나머지 20만원을 무자격 강사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도로연수를 포함한 각종 운전교육은 등록 운전학원소속 강사만 운전교육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을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현실적으로는 인터넷 광고만으로는 해당 학원이 무등록학원인지 구분이 쉽지 않고, 이번 피해자들 대부분도 피해사실 여부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무등록학원·무자격강사로부터 교습을 받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는 데다가 심지어 이들 일당은 일반 차량에 임의로 보조 브레이크를 장착하여 사고위험에 노출된 채 교습을 진행해 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불법업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전사가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며, 특히 여성 수강생은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무자격 강사에게 1대1 방문 교습을 받다가 성추행과 스토킹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또, "운전연수를 받기 전, 반드시 해당 업체가 경찰청 인증을 받은 곳인지 시․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것"을 강조하며 "만약 ‘불법 운전교습업체’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112 또는 부산경찰청 운전면허계(☏899-245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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