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교통망
3기 신도시 교통망

(서울=최봉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래 기간 주택을 구입하지 않은 40~50대에게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을 유지하면서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돌려 그동안 소외됐던 젊은층에게 청약 문턱을 낮춘 게 골자다.  

미혼 1인 가구와 고소득 가구도 생애최초 특공을 시도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 중에  첫번째는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처럼 사전청약을 해서 내 집마련에 대한 꿈을 미리 느낄 수 있다고 하는 제도를 공공택지에 민간 아파트로 확대한 것이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무주택자가 주택 마련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니 마련된 미봉책이라는 부동산계의 평도 있다

두번째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공을 하더라도 자녀 수 가점이 있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패널티를 받았다.  이번 개정안으로 자녀 수와 관계 없이 추점제로 개정한다. 

바뀌는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에 대해 알아보자. 

1.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제도 변화
개정 전(2021년 11월 15일)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맞벌이의 경우는 160%)를 초과하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자녀 수 가산점이 있어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 무자녀 신혼부부는 사실상 청약 당첨 기회가 제한됐다. 

지금부터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부동산 가액(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제외) 약 3.3억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4) 이하인 경우만 허용)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하여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확대된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 전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 전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 후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 후

 

2.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가구와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했다. 

하지만 (2021년 11월 16일 이후)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이을 초과하는 가구(부동산 가액(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제외) 약 3.3억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4) 이하인 경우만 허용) 및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청약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 보유 경험이 없는 2030세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에서 1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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