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 '도로교통법
다음달20일부터 시행

아동수당 방문 신청 시 배포되는 홍보 리플릿.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아동수당 방문 신청 시 배포되는 홍보 리플릿. [사진제공=보건복지부]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완전 자율주행차가 아닌 자율주행차 운전자는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없이 대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게 된다.

법제처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98개 법령이 4월부터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 0~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고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 '도로교통법'이 다음 달 20일부터 시행된다.

자율주행시스템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자율주행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1호의3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로 정의했다.

완전 자율주행차가 아닌 자율주행차의 운전자는 해당 시스템이 직접 운전을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대응해 조향장치 등을 조작, 운전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데이터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데이터자산 보호를 위해 제정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다음 달 20일부터 시행되면서 정부는 데이터 생산과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3년마다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데이터자산에 대한 부정취득행위와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생산자가 데이터자산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상권에는 조세 감면, 시설·운영비 융자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정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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