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근로자의날 대체휴일 적용안돼

석촌호수 최봉혁기자
석촌호수 최봉혁기자

(스포츠피플타임즈=최봉혁기자) 올해 내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 이다.

점점 대체공휴일이 많아지는 추세인데, 근로자의 날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근로자의 날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법정공휴일'과 '법정 휴일'의 차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법정공휴일: 달력 빨간 날

법정 휴일: 월차, 연차,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하다. 

이런이유로 근로자의 날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확인 가능하다.

​근로자의 날에 일할 경우 수당은?

위에서 말했듯이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로 유급휴일이다. 

즉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급여가 지급되는 날입니다. 

연차를 썼다고 월급이 깎이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올해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게 되면, 가산수당 50%가 적용돼, 원래 임금의 1.5배를 지급받는 게 원칙이다. 즉 내가 원래 10만 원을 받는데,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면 15만 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추가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곳이 있다, 빨리 개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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