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심신장애자 복지법
1989년 장애인 복지법
(스포츠피플타임즈=최봉혁기자) 장애는 1차적으로 손상에서 시작되는데 특정한 사회적 환경과 조건 속에서 손상이 장애가 된 것이다.
따라서 장애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손상을 장애라는 상태로 만드는 사회적 환경과 구조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장애인에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
본지는 기획특집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한 보도를 시작한다
-장애인의 개념-
장애를 지닌 사람을 부를 때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은 장애인이다.
그렇다면 장애인이라는 명칭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1981년에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장애라는 표현이 공식화되는데 이 장이라는 표현은 영어의 디스 모빌리티(Disability)를 일본에서 '장해자'라는 한자 표기로 사용한 것에 참고해 다시 옮긴 것이다. 그러나 심신장애자의 자가 사람을 비하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지적에 따라 1989년 장애인 복지법 개정과 함께 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해 지금까지 공식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장애를 지니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불러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정상인이나 일반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이는 그 집단에 속하지 않으면 일반적이지 않고 정상인의 범주를 벗어난 비정상인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장애인은 비정상인이 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비장애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객관성이 확보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누구를 장애인이라고 해야 할까.
여러분은 국가마다 정하고 있는 장애인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미국은 알코올 중독자도 장애인에 포함하고 스웨덴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 이민자도 장애인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아 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기준에 해당하는 바로 2021년 12월말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약 2,644,700명으로 인구의 약 5% 정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 유형을 크게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로 나눈다.
그리고 신체적 장애는 다시 신체 외부 장애 신체 내부 장애로 구분하며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 정신장애로 구분한다.
소분류로는 15개 유형으로 나눠지며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유형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장애 등급제가 있다. 장애 정도에 따라 1급에서 6급까지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에 차등이 있었다.
그러나 2019년 7월부터는 이러한 장애 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계가 도입됐다.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계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장애인 개인의 욕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개개인별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새로 도입되는 종합 조사에서도 장애 정도를 충분히 고려해 일상생활 수익 능력 등이 떨어질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을 부르는 다양한 명칭이 있다. 사람들마다 다르고 여러 명칭을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용어를 사용해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본다.
-장애우
장애우라는 표현은 비장애인의 시선에서 장애인을 규정하고 있는 용어로 도움이나 동정의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어서 반대하는 의견도 많이 있다.
또한 나는 장애우입니다라는 1인칭 표현도 매우 어색하다.따라서 특수한 상황이 아닌 보편적으로 장애인을 사용하는 용어로 지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휠체어 장애인
한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가 그 사람의 정체성으로 표현될 수 없다. 따라서 휠체어 장애인보다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같은 의미로 목발 장애인이 아닌 목발 이용 장애인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농인
농인과 농아인 혼동하기쉽다. 현재 농아인과 농인을 혼용하여 쓰고 있다.
'농'은 듣지 못함을 '아'는 말하지 못함을 의미하는데 말하는 것이 음성 언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관습적 사고 방식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인을 사용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
장애인을 부르는 공식 명칭은 장애인이며 장애를 지니지 않은 사람을 부를 때는 정상인, 일반인이 아닌 '비장애인'을 사용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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