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의 발생 원인인 실명의 원인을 살펴보면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증 △황반병성 등 △안과 질환이나
△ 망막 색소 변성증과 같은 유전성 질환 눈에 발생하는 외상
(스포츠피플타임즈=최봉혁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업체 장애인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한 이유가 △ 장애여부를 고려않고 업무상필요에 의해(44.0%) △ 고용의무를 이행하기위해서(27.6%) △ 입사후 장애인이 됐거나 장애인임을 알게됨 (14.9%) △ 장려지원등 사업주애 대한 지원제도 (7.9%) △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를 높이기위해서(5.6%) 등의 순이다.
통계조사의 내용처럼 장애여부를 고려않고 업무상 필요해 직무에 배치했다는 사실만 보아도 장애인고용기업체의 장애인 인식개선이 발전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체장애 중 시각장애인을 이해하기
□ 시각장애
시각 장애는 △ 시력 △ 시약 △ 광각 △ 색각 △ 안고 운동 등 총 7가지 기능 장애를 의미 한다.
크게 △ 의학적 △ 법적 정의로 분류가 된다.
□ 의학적정의
의학적 정의는 시력과 시야에 의해 결정된다.
시력장애는 (사람이 볼 수 있는 명료도)를 의미하며 △ 시야결손장애는 (눈으로 한 점을 주시하고 있을 때 그 눈에 보이는 외계의 범위)를 의미한다. 이런이유로 시각장애는 눈의 기능에 문제가 있어 시력이 저하되거나 잃은 경우와 시야에 문제가 있거나 결손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법적정의
법적 정의는 장애인복지법 기준에 따라 공인된 실력 표를 사용해 측정한 결과 △ 시력이 0.02 이하로 측정되거나 △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 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을 시각장애로 구분하고 있다.
지야의 결손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 시야의 바깥쪽에 결손되는 (주변 시야 결손 혹은 터널 비전) △ 시아의 중심부가 결손되는( 중심 시야 결손) △ 전체 시야 중 불규칙적인 맹점이 발생해 일어나는 (불규칙 시야 결손)이 있다. 이와같이 시각장애인이란 시력이 매우 나쁜 사람이거나 또는 시력에 문제가 없으나 시야가 매우 좁은 사람 시력과 시야 모두의 제한이 있는 사람으로 시력과 시야에 영향을 미치는 해부학적 기능적 이상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의학적으로는 시각장애에는 △ 시력 △ 시야 △ 광각 △ 색각 △ 굴절 △ 조절 등 모든 시각 분야의 이상 현상이 포함되나 법적으로는 시력과 시야의 이상만을 장애로 정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많은 부분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통계청 과 보건복지부 통계 2021년 전국장애인등록현황에 따르면심한장애와 심하지않은장애인 전체인구가 2백64만4,4700명이다. 그중 시각장애인은 심한장애(4만7천022명),심하지않은장애(2십만4천,598명) 총합계(2십5만1천620명) 이다
.
□ 시각장애의 원인
먼저 장애인 실태조사를 기준으로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기준에 따르면 선천적원인(5%) 출생시원인(0.1) 후천적원인 (질환 56.4% 사고 38%) 원인불명 (2.6%)이다
대부분 후천적인 원인이 많은데 이것은 실명의 시기가 출생 이후가 많기 때문이다.
시각장애의 발생 원인인 실명의 원인을 살펴보면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증 △황반병성 등 △안과 질환이나△ 망막 색소 변성증과 같은 유전성 질환 눈에 발생하는 외상 등이 있다.
출생 이후 질병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사고로 인한 경우도 많다.
최근에는 살아가면서 발생한 중도 시각장애인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 시각장애인의 직업 생활
-많은 시각장애인이 보호장구 없이 혼자 활동할 수 있다.
-또한 전맹의 시각장애인도 안내견이나 지팡이를 이용해 혼자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중증 시각장애인의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하면 혼잡한 시간에 출퇴근하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의 차량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사 내 카풀제를 운영한다면 출퇴근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시각장애가 있다고 해서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상호 업무를 보는 것에 제한이 있는 건아니다.
-컴퓨터 화면 확대 프로그램 확대 독서기 음성 출력 프로그램 등 보조공학기기를 활용하면 시각 장애인의 업무 영역은 매우 넓다.
지금까지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안마나 침술 등에 한정된 직종에 주로 종사했다.
장애유형 을 통한 직업의 경계를 넘어 속기사나 바리스타 사회복지사 교사 공무원 종교인 음악가 방송인 장애인예술인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 시각장애인과 함께하기
먼저 작업현장의 직무에 배치할 때 (시력 및 시야정도) 점자 사용 여부 장애 진행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병인이 진행성인 경우 의료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특히 정기적인 진료를 실시해야 합니다.
개인의 장애 정도 즉 잔존 시력 읽기 쓰기 형태 지각 및 공간 인지 색 변별 시야 결손 독립 보행 등에 따라 직업 환경이 제한될 수 있다.
질환별 시력을 보존하기 위해 작업 환경을 바꾸거나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해 잔존 시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점자를 활용하는 시각장애인의 경우엔 점자 표지판에 두거나 점자와 관련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11조에 근거해, 5년마다 1회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일(1998년 4월 11일) 이후로 지금까지 5번 전수조사를 했으며, 4년 전에 조사한 실태 전수조사 결과가 가장 최근의 것이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80.2%다.
상당히 편의시설이 잘 설치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
조사대상은 법률 시행일 이후 건축(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행위가 있었던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시설이 대상이다.
설치대상의 규모가 점점 일반적인 상가의 평수에 맞추어 작은규모의 건물 1층 상가에커피숍, 맛집을 편하게 이용할수있도록 확대가 되어야 한다
힌편 장애인고용을 추진하는 기업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업주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야한다.
-장애인 고용환경개선 지원-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은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지원 사업으로 세 가지 제도가 있다.
■ 장애인 고용시설 설치 비용 융자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을 고용했거나 고용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의 융자 조건으로 장애인을 위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 구입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 장애인 고용 시설 장비 무상 지원 제도
장애인 고용 시설 장비 무상 지원 제도는 장애인을 고용했거나 고용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당 3억 원 이내를 장애인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재택근무에 필요한 작업 장비의 설치 구입 수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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