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기사 장애인 인식 개선] 장애인 차별 금지 법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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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장애인 인식 개선] 장애인 차별 금지 법 이해하기
  • 최봉혁 기자
  • 승인 2022.06.06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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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금지법 = 최봉혁기자
장애인 차별 금지법 = 최봉혁기자

(스포츠피플타임즈= 최봉혁 기자) 우리나라의 많은 법률 중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이 법은 모든 사람은 동등한 인권을 지니고 있으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2008년에 제정됐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 행위와 차별 금지 대상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먼저 차별 유형 일은 직접 차별은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배제하고 분리하거나 거부하는 등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이다.

차별 유형 이해

-장애인 차별 금지법 에 의한 직접차별 

개인의 특성이나 능력과 관계없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배제하거나 거부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구직 활동 중 업무와 장애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취업을 거부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간접차별
간접 차별은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이는 간접 차별에 해당된다.  각종지격시험에 참여하는 수험생이 지체 장애가 있어 필기 도구 사용이 어려운 수험생에게 비장애인 과 똑같은 시험 시간을 적용한다면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당한 편의제공거부

정당한 면이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과 설비 도구나 서비스 등 인적 물적의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광고에 의한 차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 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 조장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 

장애인을 도움의 대상이거나 불우한 이웃이라는 메세지을 담고 있으면 안된다.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보호자 또는 후견인차별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장애인 관련자에 대하여 직접 차별 간접 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 등을 해서는 안된다. 

-안내견, 장애인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방해
안내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안내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에 대해 금지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시각장애인이 안내견과 함께 식당에 가려고 할 때 안내견 때문에 식당 출입을 금지 당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특별히 장애인 차별 의도는 없었지만 장애인 차별 표현을 썼다면 먼저 진정성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드러나도록 즉시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잘못된 표현에 대해 인정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하고 지켜야한다. 

사람은 누구나 더 나은 삶을 꿈꾸며 교육받고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생활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장비를 개조하는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 

유치원이나 학교 같은 교육 현장에서도 수업이나 실험 그리고 야외 활동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야한다.

병원을 이용할 때에도 의사와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한 수화 통역사 그리고 점자나 확대 문서 등으로 의료 기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국립재활원 검강검진센터는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검진접수단계( 점자안내,글자확대기,자동음성안내기)에서 수화통역사가 상주해 접수를 돕고있다, 

2단계로 X레이, CT촬영,MRA 촬영시 장애인의 이동편의 시설(리프트, 상하이동 자동매트,등 척수손상장애 환자를 위한 특수시설)과 담당 간호사가 장애인 당사자의 인격권보호를 위해 사생활을 보호하는 장애인 감수성까지 케어하는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최봉혁기자의 사진여행☆ 국립재활원 건강검진센터  대변 소변 검사 채취후/ 바로 환자가 창문으로 접수가능해 장애인의 편의성 극대화
☆최봉혁기자의 사진여행☆ 국립재활원 건강검진센터 대변 소변 검사 채취후/ 바로 환자가 창문으로 접수가능해 장애인의 편의성 극대화

정당한 편의 제공은 모두에게 평등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에 대해 주의한다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3. 21., 2009. 5. 22., 2010. 5. 11., 2011. 3. 29., 2011. 6. 7., 2013. 3. 23., 2016. 2. 3.>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ㆍ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ㆍ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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