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에게는 음향경보장치가효용이없다.
경광등이나 비상구유도등에 점멸장치를
반드시 병행 설치하여야 한다.[편의증진법18]
[기획기사 장애인 인식개선]
스포츠피플타임즈 최봉혁기자= 장애인 인식개선 ,신체장애 이해하기 '청각장애'를 보도한다.
◇청각장애
청각장애란 소리가 뇌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경로에 손상이 있어 소리를 일부만 듣거나 듣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또한 성형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청각장애에 포함된다.
-청각장애인 등록 현황 (2021년12말기준)
통계청 보건복지부 통계포털제공 청각장애인등록수(411,749명)으로 심한청각장애인(90,756 명) 심하지않은 청각장애인(320,993명)이다
◇ 청각장애의 원인
- 유전적 원인으로 모자 혈액형 불일치 등이 있다.
- 환경적 원인으로 모체의 품질 사이토 메가로 바이러스 감 중이염 뇌막염 소음 등이 있으며 실제로 원인 불명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청각장애는 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출생 때부터 이미 나타나면 유전성 및 선천성 난청으로 출생 후에 나타나면 후천성 난청으로 구분된다.
-유전성난청
유전성은 유전자에 의해 청각장애가 되는 것이며 선천성은 태내에서 문제가 생겨 태어나면서 청각장애가 되는 것이다. 유전성 난청으로는 가족성 진행성 내인성 난청 선청동 워덴버그 증후군 등 유전성 난청 증후군과 선천성 외이도 폐쇄증 등이 있다.
-선천성 난청
선천성 난청은 유전 산모의 풍진 감염 등 감염 출생 시 질식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후천성난청
후천적 원인으로는 나비나 수온 중독 등 약물에 의한 난청과 강한 수온 노출로 급격히 발생하는 난청 만성 소음성 난청 등 음향에 의한 난청이 있으며 외상성 고막 파열과 뇌손상 등 외상에 의한 난청 그리고 중이염과 바이러스 감염 등 질환에 의한 청각신경 손상에 의하거나 노인성 난청이 있다.
◇청각장애는 청력장애와 평형기능 장애로 구분된다.
-청력 장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청력 손실 정도가 심해서 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상태는 농이라고 하고 보청기를 통해 소리를 들을 수 있거나 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로 청력으로 언어 습득이 가능한 경우를 난청이라고 하는데 들을 수 있더라도 명료하게 들리는 것은 아니다.
-평형기능 장애는 양측 평형기능 소실 또는 평형 기능의 감소로 보행이나 복합적인 신체 운동이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
-청각장애인 중 일부는 보청기를 끼거나 인공와우 수술을 통해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전화 통화가 가능한 청각장애인도 있으며특정 소리만을 들을 수 있는 청각장애인도 있다.
-청각장애는 수어나 구화를 사용해 의사소통을 하고 추가적으로 필담을 사용하기도 한다. 청각 장애인의 특성 중에 하나가 수어 사용이다.
◇ 한국 수화 언어법
우리나라는 2016년에 제정된 한국 수화 언어법에서 한국 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민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국어와 함께 수어를 법적 공용어로 지정했다.
수어는 국어와 문장의 구조 어순 등이 다르기 때문에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청각장애인의 수어 사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청각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의사소통을 할 만큼 수화를 사용할 수 있다는 비율은 7.2%로 나타났다.
또한 청각장애인들이 자신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말이며 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화를 사용한다는 비율은 3.8% 고화를 사용한다는 비율이 3.4%였다.
-청각장애 판정기준
1. 장애 판정의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2.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 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 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 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청력기관의 결손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전음성 또는 혼합성 난청의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수술 또는 처치 등의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전음성 난청 또는 혼합성 난청이 의심 되는 경우 기도 및 골도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하여, 기도-골도차가 6분법에 의해 20데시벨(dB) 이내일 경 우 또는 수술후 난청이 고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3)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 애의 진단을 유보하여야 한다.
(4)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청각장애인의 직업 생활
△ 음성 언어 대신 다른 수단을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청각자들은 대부분의 직종에서 일할 수 있다
.
△ 화상 전화기 소리 증폭 장치 핸드폰 문자 서비스 및 메신저 등 최근에는 음성 언어 대신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 모든 청각장애인이 수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메모를 통해 혹은 입 모양을 보고 의사소통을 하는 청각장애인도 있으며 보청기와 인공 보아오 시술을 통해 말하거나 들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 모든 청각장애인이 수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의사소통이 좋은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청각장애인과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는 먼저 시선을 끄는 것이 중요하다.
△ 회의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중간중간 확인하고 청각장애인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준다.
△ 회의나 야근 회식 등 공지 사항은 미리 게시판에 공지하거나 문자나 메신저로 알려준다.
△ 화장실 문에 사용 중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 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적 장치들을 마련한다.
△ 말을 할 때는 눈을 보면서 입 모양과 발음을 정확하게 하며 자연스럽게 말하고 필요하면 반복해서 말합니다.
-청각장애인에게는 음향경보장치가효용이없으므로 경광등이나 비상구유도등에 점멸장치를반드시 병행 설치하여야한다.[편의증진법18]
1.대지내보도및접근로
설치원칙-건물의주출입구로 연결되는 대지내 보도 그리고 주차장과연결되어있는 접근로는 장애인및노약자등 다양한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타인의도움없이 쉽게 이용할수있어야한다.
설치요점-대지내보도는자동차도로와반드시분리돼야 하고, 교차가불가피한경우에는 보행자우선의구조로 설치되어야한다.
-대지내보도는휠체어, 유모차등의 통행에장애가되는단차, 유효폭, 기울기, 마감재의재질, 구조등에 대한 종합적인검토가 이루어져야한다.
-시ᆞ청각또는지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통행을위해 시각, 음성(또는음향) 유도장치등의설치를 고려하여야한다.
-모든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보도가 될수있도록 장애물이될 가능성이있는 편의시설은설치하지않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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