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신체장애인- 내부장애인-'간장애 장애인'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신체장애인- 내부장애인-'간장애 장애인'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신체장애인- 내부장애인-'간장애 장애인'

간장애 장애인

간 장애란 간세포가 손상되고 간 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이나 사회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간 장애는 간암이나 간경변 등으로 인해 나타난다.

간은 체외에서 유입되거나 체내에서 생성된 각종 물질들을 가공 처리하고 중요한 물질들을 합성해 공급하고 혈액을 저장하는 역할과 면역 기관의 역할 등을 한다. 

간이 이렇게 체내에 중요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간 기능이 심하게 떨어진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간 장애인이란 간의 만성적 기능 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 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 간경변 △ 간암 등 만성 간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가 최초 진단 이후 1년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간을 이식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급성간염 : 급격한 증상으로 발병되지만 꽤 단기간에 치료되는 간염으로 술이나 약물 때  문에 생길 수도 있으나, 가장 빈번한 원인은 간염 바이러스이다.

-만성간염 : 만성간염은 30~40대에 많고 가장 흔한 원인은 B형 간염바이러스이다.

-간경변증 : B형 간염바이러스와 술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간실질세포가 변성되거나 괴사된 후 세포재생이 일어날 때 결합조직의 증식이 심해져 간의 경변이 심해지는 것을 일컫는다.

-지방간 : 여러 가지 원인으로 지방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축적되면 지방간이라 한다. 주요 원인으로는 식이로 인한 원인, 술, 내분비 이상, 약물로 인한 원인 등을 들 수 있다.

-간암 : 거의 모든 간암은 간경변 환자에게서 발병한다. 간암은 간 자체에서 발생한 간암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과 타기관의 암이 전이되어 발생한 전이암 등이 있다.

간 장애인의 등록 현황(2021년12월말기준)
전국장애인등록현황에 따르면 간 장애인은 심한 간장애인 (747명) 심하지않은 간장애인 (1만3,686명)으로 총합계 (1만4,433 명)으로 발표됐다.

간 장애의 발생원인.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기준)

-간 장애는 간경변이나 간암 등에 의해 발생한다. 

-간 벽면으로 만성 간염 등이 오래 지속돼 간세포의 손상이 심해진 경우 간에 흉터가 생긴 경우이다. 

-간암은 대부분 만성 간염이나 간경변과 같은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에게서 발생한다.

-간 장애인의 주요 증상으로는 구토나 피로 식욕 부진 헛 배부름 소화 불량 황달 증상 체중 감소 등이 나타나며 소변이 진해지고 황달이 나타나고 잇몸과 코에서 피가 나기도 한다. 

-얼굴이 흙갈색으로 변하거나 목 도는 가슴에 거미줄 모양의 혈관종이 생기기도 한다.

간 장애인의 직업 생활

-간 장애인은 꾸준한 약물 복용과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대부분의 직종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다. 

-건강 관리에 필요한 정기적인 병원 진료를 배려해 준다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중도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가 발생하기 이전의 능력과 경험으로 여전히 자신의 직무를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다. 

-간암 조기 발견을 위해 6개월마다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

-장시간 근무나 불규칙한 근무는 지향하고 업무로 인해 과로나 수면 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른 간염 바이러스에 중복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며 깨끗한 위생 환경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간장이 있는 경우 피부의 점막이 누렇게 되는 황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이 경우 장애 특성으로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대하도록 한다. 

-간염이나 간암은 간 독성 물질 취급 업무에 제한이 있으므로 취업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a형 간염은 황달 여부에 따라 음식 취급 집종에 제한이 있으며 비형 간염은 보건의료 종사 중 특정 업무에 제한이 있다. 

-간 경비원의 경우는 공무원 및 일부 민간 기업의 취업 제한이 있다. 

-간 장애인에게 술은 금물이므로 회식 시 술을 권하지 말아야 한다.

-간세포가 손상되고 간 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이나 사회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간 장애는 간암 간 경변 등으로 인해 나타나고 바이러스 술이나 약물 등이 원인이다. 

-간 장애인 중에는 간을 이식받은 경우가 많다.

간장애진단의료기관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 ․ 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간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를 한 의사로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대상자의 질병상태 등에 대한 소관 전문의의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만성 간 질환의 경우에 장애를 진단한다.

(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상 그 수술이 쉽게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와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최초 장애 판정후 매 2년마다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2회의 재판정(최초판정을 포함하여 연속 3회)에서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4) 간이식의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한다.

라. 판정 개요

(1) 충분한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 질환임을 확인해야 한다.

 (2) 최소 2개월 이상의 반복적인 검사 결과 중 양호한 상태의 검사결과로 판정한다.

보건복지부제공 참고자료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1)(통계청)
(가구소득) 장애인가구 소득을 전국가구와 비교하면 2019년 기준 연평균 4,246만원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5,924만 원)의 71.7%수준임
— 소득분위로는 하위분위(1~2분위)에 장애인가구의 59.8%가 분포하는 등 저소득가구 비중이 높으며,
— 소득원천별로는 근로‧사업‧재산소득(76.8%), 공적이전소득2)(19.6%), 사적이전소득(3.5%)으로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높음. 소득원에서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높은 경향은 저소득 가구일수록 심화됨
※ 전국가구: 근로‧사업‧재산소득(90.4%), 공적이전소득(7.7%), 사적이전소득(1.8%)

(가구지출) 장애인가구의 소비지출을 보면 식‧주거비 44.6%, 기타소비지출 22.1%, 의료비 11.6% 등 으로 전국가구에 비해 의료비 비중이 높음
— 소득분위가 낮은 저소득 가구일수록 생계‧의료 등 필수 지출 비중이 높음
※ 전국가구: 식‧주거비(41.8%), 기타소비지출(24.5%), 교육‧보육료(11.5%), 의료비(6.7%) 등

주: 1) (2020년) 전국 18,064가구 중 장애인가구는 2,021가구
2)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인연금‧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지원금, 근로‧자녀장려금

④ 장애인의 돌봄 특성 및 복지 욕구

장애인의 32.1%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7년의 33.9%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준이다. 이 중 ‘거의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6.2%로 2017년(5.5%)에 비해 증가하였다.

만65세 이상 장애노인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34.1%로 2017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주지원자는 가족구성원이 76.9%(2017년 81.9%)로 여전히 가족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도 18.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자가 주 지원자인 비율은 18.7%로 2017년 11.5%, 2014년의 11.1%에서 증가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확대,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등 돌봄지원 서비스 확대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이용경험률은 13.5%로 2017년의 9.5%에 비해 4.0%p 증가하였다.

돌봄서비스 확대와 이용 경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의 충분도(현재 도움충분도)는 낮아진 경향을 보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현재 도움 충분도 > : 본문 참조

국가 및 사회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 (48.9%), ‘의료보장’(27.9%), ‘주거보장’(7.4%), ‘고용보장’(3.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보장 욕구가 더욱 커지고, 의료보장에 이어 주거보장 욕구가 높게 나타나 2017년과 차이를 보이며,

소득보장 욕구의 증가와 고용보장 욕구의 감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감소, 고용시장 위축을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 2017년 : 소득보장(41.0%), 의료보장(27.6%), 고용보장(9.2%)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요구(2020>, < 국가및 사회에 대한 요구사항(1-4순위)추이> : 본문 참조

향후 보육‧교육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27.0%가 발달재활서비스 확대를 꼽았고, 다음으로 특수교육 보조인력 증원(19.7%)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13.3%)를 가장 많이 원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11.3%), 출산비용 지원(10.2%), 건강관리 프로그램(10.0%)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장애인들의 현황과 욕구를 장애인 정책에 반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장애인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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