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안전경영위' 출범, 산업안전법 위반계열사 86.5%
SPC '안전경영위' 출범, 산업안전법 위반계열사 86.5%

파리바게뜨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SPC그룹 계열사 사업장의 80% 이상이 산업안전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4일 SPC가 안전경영과 관련된 국제적 인증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홍보한 게 무색케하는 대목이다.

이에 앞서 지난 8일에는 SPC는 안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시행한 전 생산시설 외부 전문기관 안전진단을 최종 완료하고, 개선 요구 사항의 약 90%에 대해 조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SPC는 지난 10월 15일 계열사인 SPL 제빵공장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안전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10월 21일부터 전문기관을 통해 28개 생산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았다.

특히 SPC는 SPL 사고 후속 대책으로 지난달 안전경영위원회를 꾸렸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했다

이와 별도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5일까지 SPC그룹 18개 계열사의 58개 사업장을 기획 감독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기획 감독은 10월 15일 경기 평택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지고, 같은 달 23일에는 경기 성남 SPC 계열 샤니 제빵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뤄졌다.

SPC그룹 계열사에 대한 기획 감독은 산업안전, 근로기준 분야로 나뉘어 진행돼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12개 계열사 52개 사업장 중 86.5%(45개)에서 277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이에 노동부는 6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식품혼합기 40대, 컨베이어 1대 등 총 44대를 사용 중지 조치했다. 26개 사업장 대표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법 위반 사항은 '덮개 등 방호장치 미설치'를 포함한 기본 안전조치 미흡 사례,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했더라도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 산재 발생 원인 등 기록 미보존 등이다.

아울러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15개 계열사 33개 사업장에서 12억여원의 체불임금과 116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이에 노동부는 시정지시 101건, 7260만원의 과태료 부과, 5건의 사법 처리 등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 SPC 계열사 사업장들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특별연장근로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SPC그룹 계열사와 별도로 지난 10월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6주간 식품혼합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쓰는 전국 사업장의 안전 상태를 점검했다.

6주간의 점검은 계도 기간 3주, 불시감독 기간 3주로 나뉘어 이뤄졌다.

계도기간 후 진행된 불시감독 기간에는 사업장 총 2004개소에 대한 감독을 통해 53.5%(1073개소)에서 총 2184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노사 모두가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데 전력 매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출근에서 퇴근까지, 입직에서 퇴직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PC 관계자는 이날 감독 결과와 관련해 한 매체에 "지적된 내용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철저히 개선해 좋은 일터를 만드는 계기로 삼겠다"며 "산업안전 관련 99%, 근로감독 관련 80%에 대해 이미 개선 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사안들도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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