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제2항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 50조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가 발생

부산주공 홈페이지 캡쳐
부산주공 홈페이지 캡쳐

(스포츠피플타임즈) = 한국거래소는 3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부산주공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주식매매는 계속 정지된다.

거래소는 “지난 4월11일 공시를 통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제2항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 50조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가 발생했다”며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부산주공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3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따라 부산주공의 주식매매 거래는 계속 정지된다.

이에대해 증권가에서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부산주공은 3월 24일 이 모 전 이사가 대표이사와 감사위원 3명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ㆍ 황령)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지난달 11일 밝혔다.

발생 금액은 500억 원이며 이는 자기자본 대비 137.12%에 해당한다.

이에따라 한국거래소는 주식매매를 정지시켰다.

부산주공은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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