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 청원 참여인원 ㅣ 2명(종료)
- 청원시작 2018-05-15
- 청원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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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내용
현재 법정 의무교육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성희롱예방 교육(연1회)
- 전 직원 교육 필요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
-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내부처리 절차 및 외부 민원접수 안내2. 개인정보보호 교육(연1회)
- 개인정보를 접하는 모든 직원의 교육필요
- 개인정보취급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훼손, 침해, 누설에 대한 예방교육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직장 내 대처요령
3. 산업안전보건 교육(연4회-분기별 진행)
- 전 직원 교육 필요
- 사업 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보건에 관련된 내용 교육
- 교육시간 : 사무직-매분기 3시간 / 판매직-매분기 3시간 / 그 외-매분기 6시간
이중 성흭롱과 개인정보보호는 필요성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산업안전보건교육? 이건 뭘까요...저는 사무직입니다.
교육내용도 기계가 어떻고 장비가 어떻고 이런내용뿐이더군요...이걸 제가 왜 교육받아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선택도 아니고 강제로 받아야 한다니요...
제가 건축관련 업종의 종사자라면 이해라도 할수 있겠지만...저는 수출입회사에 근무하는 사무직인데 제가 왜 이런교육을 그것도 강제로 받아야하는지 의문 입니다.
스포츠 피플 타임즈(Sports people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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