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 청원 참여인원 ㅣ 2명(종료)

  • 청원시작  2018-05-15
  • 청원마감
  • 청원내용

     
    현재 법정 의무교육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성희롱예방 교육(연1회)
    - 전 직원 교육 필요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
    -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내부처리 절차 및 외부 민원접수 안내
    2. 개인정보보호 교육(연1회)
    - 개인정보를 접하는 모든 직원의 교육필요
    - 개인정보취급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훼손, 침해, 누설에 대한 예방교육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직장 내 대처요령

    3. 산업안전보건 교육(연4회-분기별 진행)
    - 전 직원 교육 필요
    - 사업 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보건에 관련된 내용 교육
    - 교육시간 : 사무직-매분기 3시간 / 판매직-매분기 3시간 / 그 외-매분기 6시간

    이중 성흭롱과 개인정보보호는 필요성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산업안전보건교육? 이건 뭘까요...저는 사무직입니다.
    교육내용도 기계가 어떻고 장비가 어떻고 이런내용뿐이더군요...이걸 제가 왜 교육받아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선택도 아니고 강제로 받아야 한다니요...

    제가 건축관련 업종의 종사자라면 이해라도 할수 있겠지만...저는 수출입회사에 근무하는 사무직인데 제가 왜 이런교육을 그것도 강제로 받아야하는지 의문 입니다.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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