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1만원 벽 못 넘어-전년比 240원↑
상태바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1만원 벽 못 넘어-전년比 240원↑
  • 최봉혁 기자
  • 승인 2023.07.22 2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급 206만740원
2.5% 인상…최저임금 올해도 표결

110일 최장 심의에 15시간 밤샘 협상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1만원 벽 못 넘어-전년比 240원↑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1만원 벽 못 넘어-전년比 240원↑ 사진=최봉혁기자의 사진여행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1만원 벽 못 넘어-전년比 240원↑ 사진=최봉혁기자의 사진여행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240원 올랐다. 한달 209시간 근무 기준 206만740원으로 올해보다 5만160원 오른 수준이다.

올해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다.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코로나19(COVID-19) 시기인 2021년 1.5%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최임위는 근로자 위원안 1만원과 사용자 위원안 9860원을 두고 최종 표결에 붙인 결과, 사용자위원안이 17표로 최종 의결됐다. 근로자위원안은 8표, 기권은 1표다.

최정 표결에 앞서 근로자측은 9차 수정제시안에서 1만20원을, 사용자측은 983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은 노사의 격차가 180원으로 좁혀져 합의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 9920원(올해대비 300원, 3.12%인상)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추천 근로자위원(4명), 사용자위원 전원(9명), 공익위원 전원(9명)은 찬성했으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 근로자위원(4명)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임위는 결국 노사 양측의 최종 제시안을 표결에 붙였다.

현재 최저임금위 구성은 근로자위원 8명(1명 구속 후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6명이다. 투표 결과로 미뤄보면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안에 투표한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