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1. 자천타천 4명 물망 올라…아직은 안개속
‘무보수 명예직’ 그러나 체육계 리더 위상

출처 : 장성투데이(http://www.jstnews.co.kr)

지난 2019년 1월 15일 개정 공표된 국회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금까지 지방자지단체장이 겸임해왔던 전국 245개 시도, 시군체육회장 자리가 2020년 1월 15일까지 새롭게 민간인 체육회장으로 선출, 교체된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각 체육회가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되어 2020년 1월 16일부터는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못 박은 법령에도 불구하고 지역 체육회장 자리는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 있다.
장성군의 경우 1년에 8억 원 내외의 예산을 집행하는 책임자이면서 수많은 대내외 체육 행사 등에서 대표로 활동하며 명예 이상의 기대감을 주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특히 장성군체육회가 23개 각 종목별 협회장과 11개 읍면별 체육회장을 관할하면서 지역 유지들을 대면하기 쉽다는 측면에서 차기 각종 선거의 선출직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선거라서 혼선이나 시행착오가 예상되고 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을 어떤 원칙으로 몇 명을 둘 것인가이다.

현재 장성군체육회는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인 유두석 장성군수가 겸임하고 있으며 전액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
장성군체육회가 한해 집행하는 예산은 인건비를 포함 7~8억원 수준이다. 별도의 체육 시설유지, 보수, 운영비 등에 10억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런 예산은 장성군이 직접 집행하고 있어 체육회와 무관하다.
이같은 예산은 전남의 비슷한 시군이 체육행사 지원에 수십 억원 씩을 배정하여 스포츠 행사를 치르고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큰 대조를 이룬다.

이에 대해 체육인들은 이번 장성군체육가 민간 회장 선출을 계기로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23개 종목 대의원, 읍면 체육회장 등 35명은 확정
70~80명 선 예상...추가 선거인단 선출 최대 변수
 
장성군체육회는 10월 7일 이사회를 열고 첫 선거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대한체육회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일정표를 기준으로 선거 규정과 일정을 확정했다.
가장 큰 관건은 ‘선거인을 어떤 기준으로 몇 명을 둘 것인가’에 있다. 또 이를 규정할 장성군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누가 임명될 것인가도 첫 관문이다.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장성군은 전남도체육회로부터 인준 받은 23개 종목별 협회 대의원(협회장)과 11개 읍면별 체육회 대의원(읍면장), 그리고 현 장성군체육회장 등 35명의 대의원은 이미 선거인으로 확정된 상태다.
하지만 인구 5만 명 미만의 자치단체는 50인~100인의 선거인을 두도록 한다는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장성군체육회장 선관위가 추가로 선거인을 안배해야 한다.

예상되기로는 장성군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은 70~80인 선에서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30~40명의 대의원이 선출돼야 한다는 계산이다.
새롭게 꾸려질 체육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규정을 확정한 뒤 각 협회나 읍면에 인원수를 통보하고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여 인원을 확정하게 된다.

체육회장 선출규정은 일반적인 공직선거 규정에 따르는데, 체육회장 출마자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불가능하다. 또 각종 범죄 경력도 엄격히 밝히도록 했다.

장성군체육회는 11월 6일 선거관리규정을 홈페이지에 공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입후보 예정자는 11월 16일까지 특정 단체의 임직원에서 사퇴해야 한다.
이어 21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26일 선거일 공고, 12월 11일 선거인수 통보 및 선거인후보자 추천 요청, 12월 30일 선거인 후보자 명부작성, 1월 4~5일 후보자 등록, 1월 6일~15일 선거기간(10일), 1월 15일 선거, 16일 취임 등의 일정으로 이어진다.

중요한 것은 선관위의 구성이다.
선관위가 추가될 대의원의 범위와 인원수를 확정하기 때문이다. 장성군 선관위는 11인으로 구성되는데 2/3 이상(9명)이 법조계나 교육계, 시민단체 등 정당과 무관한 사람으로 임명된다.
정당인이나 선출직 인사는 선관위원이 될 수 없다. 나머지는 체육회 등 관계자들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11월 6일 공지
12월 21일 선거인 확정
1월 4일 후보자 등록
1월 6일 선거운동 개시
1월 15일 투표, 당선 확정
1월 16일 임기 개시


장성군체육회의 연중 행사 중 가장 큰 규모의 장성군민체육대회. 11개 읍면이 참여하는 이 행사에 약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장성군체육회의 연중 행사 중 가장 큰 규모의 장성군민체육대회. 11개 읍면이 참여하는 이 행사에 약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장성군체육회의 연중 행사 중 가장 큰 규모의 장성군민체육대회. 11개 읍면이 참여하는 이 행사에 약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백형모 기자

출처 : 장성투데이(http://www.js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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