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남북체육교류협회, 주관:대한직장인축구협회
❏ 대회명칭
6. 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 전국직장인축구대회
❏ 대회개요
1) 대 회 명 : 6. 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 전국직장인축구대회 2) 대회기간 : 2020년 06월13일(토),14일(일),15일(월)3일간 3) 대회주최 : 남북체육교류협회 4) 대회주관 : 대한직장인체육회 축구협회 5) 후 원 : 하나은행, 강원도 6) 대회내용 : 전국 명문 직장인축구대회 7) 등록기간 : 2020년 05. 11 ~ 06. 06(토)15:00 8) 참 가 팀 : 전국 명문 직장팀(24개팀) 9) 참가팀 및 선수단 규모 : 24개팀(700명 임원. 심판 .가족포함) 10) 특 전 : 우승팀 남북근로자대회 출전권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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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요강
1) 선수자격 : 2020년 대한축구협회에 K-1, K-2, K-3리그 등록된 사실이 없는 아마추어 직장인 축구동호인. (2020년 2월 1일 이전 입사자) 2) 참가부문 : ❖(직장부) - 민간기업, 공기업, 정부투자기관, 지자체 시설공단 등 공무원(중앙, 지방, 공기업, 경력직등 전부를 포함), 학교, 병원, 군부대, 은행 등(외국인근로자 등) 3) 참가연령 : ❖(직장인) 30대(초반2,후반2) 4명 / 40대 5명 / 50대 2명 : 11명 4) 경기진행 일정 ❖ 1일차 : 직장부 - 각 24강 - 8개조별 리그전(6월13일)토요일 ❖ 2일차 : 직장부 - 각 8강 - 2개조별 토너먼트전(6월14일)일요일 ❖ 3일차 : 직장부 - 결선전(6월15일)월요일 5) 참가팀 및 시상 ❖참가비 : 면제 ❖참가팀 : 전국 직장 명문 24개팀(참가인원. 임원 가족 약 700명) ❖시 상 : 단체상 - 상징컵, 상금 차등 지급 개인상 - 강원도 특산물 |
6) 대진추첨 대표자 회의 : • 일 시 : 2020.06.06(토) 17시 • 장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300 원마트 스포츠클럽 7층 7) 추가선수등록 : 추가선수등록기간 : 06월04일(목) 18시까지 (추가등록 선수는 책자에 실리지않고 협회에서 준비한 서류로 대체한다) 8) 시상부문 • 입장상 : 3개 클럽 선정(상징컵,부상 ) • 단체상 : 1) 대회우승 : 우 승 컵, 상금 5,000,000 2) 준 우 승 : 준 우승컵, 상금 3,000,000 3) 공동 3위 : 공동3위컵, 상금 각 1,000,000 •개인상 : 1) 대회 M V P : 1(상징컵,부상품) 2) 최다득점상 : 1( 〃 ) 3) 지도감독상 : 1( 〃 ) 4) 골키퍼우수상 : 1( 〃 ) 5) 최우수심판상 : 1( 〃 ) 6) 경기위원상 : 1( 〃 ) 9) 경기방식 대회운영 : 리그전(1일차)/토너먼트(2일차)/토너먼트(3일차) 10) 특별규정: • 참가신청은 본협회에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한다. • 각 클럽 별 대회 참가금은 선수등록 마감시한까지 정납키로한다. • 대진추첨은 참가신청 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하되 마감시간 후에 등록한 팀은 임의로 시드배정을 받아야 한다. • 각 부별 1회전 경기는 각 구장별 리그 및 리그전 방식, 2회전/3회전 은 토너먼트 방식으로한다. • 각 부별 입장식(개회식)에는 최소 15명이상 의무적으로 입장하고 입장인원(가족포함)이 15명에 미달된 팀에 대하여는 입장상 수상에서 제외되며 특히 경기 중 무승부인 경우 패로 간주하며, 양팀모두 입장 미달일 경우 양팀 모두 패로한다(1일차만 적용) 입장식 미달인 팀과 무승부일 경우 승점 2점을 부여한다 (슬리퍼를 신고 입장하는 인원은 체크하지 않는다) • 입장식에 참여하지 안은 팀은 1일차는 물론 2일차 모든 경기 까지도 무승부시 패로 하며, 1일차 리그전 경기 결과 동률일 때 입장식에 참여하지 않은 팀은 패로한다 • 본 대회 참가한 선수전원 상해보험에 가입함을 권장 한다. • 대회입장 및 장소와 경기시간 경기장 규격 등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임의로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 본 대회 우승팀은 차기대회까지 우승기를 보관하게 되며 보관 중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변상키로 한다. • 기타 일반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하며 대회 세부 운영 규정은 대표자 회의시에 시달하고 대표자 회의 시 의결된 사항 일체를 수용키로 한다. 11) 참가비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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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운영규정
[제1조] 대회 명칭 • 본대회는“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기념 전국직장인 축구대회” [제2조] 대회 주최 및 주관 • 본 대회는 남북체육교류협회 주최로 대한직장인체육회축구협회가 주관하여 개최한다. [제3조] 경기 규정 • 국제축구연맹(FIFA)과 대한축구협회(KFA)가 기술하고 있는 경기규칙에 준하되, 대한직장인축구협회의 규정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 대회 심판 • 본회소속 전담심판 및 대한축구협회 소속으로 한다. [제5조] 경기 임원 • 본회 소속 경기부 전담임원으로 한다. [제6조] 대회 진행 • 경기일정 및 대진은 본 대회 주최 및 주관 부처가 합의 결정 하에 시달한다. • 경기운영은 각 구장별로 경기감독관의 명을 받아 경기부 임원이 직접 주관한다. • 1회전은 리그전 방식, 2회전/3회전은 토너먼트방식으로 한다. • 리그의 경우 승3점. 무승부일 경우 승부차기기으로 한다.(승2점. 패1점) • 1부(1일차) 경기시간은(전, 후반 각 25분씩)하고, 각조에서 승점 및 추첨순으로 1,2, 위를 선발한다. 1부(2일,3일차) 경기시간은(전, 후반 각 25씩)하고,준결승 무승부시 승부차기로 하고, 결승전 무승부일 경우 전, 후반 각 10분씩 연장전을 속개하되, 그래도 무승부일 승부차기로 승자를 가린다.(3, 4위전 없이 공동 3위) • 출전선수는 경기개시 30분전 경기부로 부터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또는 단체재직증명서)을 제시하여 확인을 득한 후, 심판으로부터 장비 검사를 받고 출전한다. 단, 건강보험증 또는 단체 재증명서 제시후, 부정선수가 당일 적발시 팀 전체를 몰수패로 인정하며, 영구적으로 대회 참가 불가한다. • 우천 시에는 천연 잔디구장 사용이 불가능함으로 별도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경기를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경기 중 일몰 또는 기타사유로 경기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순연하되, 대회본부가 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잔여 시간만의 경기를 갖고 득점차이가 없을때는 전 시간 재경기를 갖는다. 단, 재경기를 가질 경우 선수교체는 전일 경기를 포함. 한 상태에서만 교체할 수 있다. [제7조] 상벌 규정 • 경기장내에서 폭언 및 폭력행위 일체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본 대회 출전권을 영구 박탈한다. • 출전선수 배번은 대회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항상 동일해야 하며 이를 위배하여 출전시킬 경우 즉시 퇴장조치하고 선수자격을 박탈한다. • 출전선수에 대한 이의제기는 대회본부가 경기개시 전까지 결정하되 각 팀은 어떠한 결정에도 수용해야 하며 이에 불응 시 해당 팀은 실격으로 처리 한다. 단, 이의 신청은 해당팀장만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경기부에서 확인을 받고 출전한 선수에 대하여는 경기 중에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이의제기는 선수공람기간으로 제한 한다. • 부정선수를 기용한 해당팀은 실격처리 한다. 단, 경기 중 일 때는 상대팀이 소생하나 종료 후에는 소생하지 못한다. 단, 부정선수에 대한 확인과 결정은 대회 본부에서 한다. • 경기 중 심판 판정시비 또는 기타사유를 전제로 경기에 불응할 경우 잔여 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단, 심판에 대한 소청은 대회 종료 후 상벌위에서 그에 상응한 징계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한다. • 최다득점상은 1일차 모든 경기부터 적용한다 (득점이 같을 경우 하위 팀에서 선발하며, 이마저 같을 경우 추첨으로 한다.) |
• 경기 중 퇴장당한선수는 잔여경기에 일체 참가할 수 없으며 대회 기간 중 2회 경고를 받은 선수는 다음 1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경고누적은 전경기 적용) • 선수 공람 기간 중에 발생한 부정선수에 대하여는 제명처리하고 해당 팀에 대해서는 엄중경고한다. • 소속팀 불이익에 대한 이의제기는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회상벌(위)에 제소키로 한다. [제8조] 특별 규정 •본 대회 운영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명문화되지 아니한 사항은 추가로 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등록선수 명단에 기록된 선수는 본 대회에 출전한 것으로 간주한다. •.선수의 유니폼 배번은 상,하의 번호가 일치 되어야 하며 주 유니폼외에 색상이 다른 보조 유니폼을 각팀에서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 양팀의 색상이 유사한 경우 어웨이팀 (대진표상 우측)이 보조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 참가 신청(등록)시 상,하 유니폼 스타킹 색상을 반드시 기입 하여야 한다. • 대회중 퇴장당한 임원 또는 선수는 시상에서 제외한다. • 팀의 주장은 필히 완장을 폐용하고 출전선수 전원 심판의 판단으로 상해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질의 장비 및 정강이 보호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 경기도중 부상선수가 발생하거나 또는 민·형사상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팀에서 책임져야 하며 본 협회에서는 일체 책임을지지 않는다. • 출선 선수는 안경착용을 허용하지 않으며 플라스틱 보호 고글은 인정한다. (안경과 고글의 판단은 주심의 권한이며 이에 항의하여 경기시간을 지연시킬 경우 상, 벌 위원회에 회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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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구장
구 분 |
사 용 일 정 |
특 기 사 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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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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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토) |
6/14(일) |
6/1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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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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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승전 KBS N TV 방송 중계 |
제 1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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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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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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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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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구장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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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구장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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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 전국직장인 축구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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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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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명: (직장명)
○ 소재지:
○ 담당자: (HP: )
○ 연락처: (FAX: )
상기 명 아마추어 전국직장인 축구클럽은 금번 대한직장인축구협회가 주관 개최하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 전국직장인축구대회에 참가하고자 아래와 같이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참가를 신청합니다.
- 아 래-
- 참가 신청서(본 서식).......................1부
- 임원 선수 명단(별첨).......................1부
- 참가선수 및 임원 의무적 회원가입 : www.kowsc.org
- 건강보험증 또는 각자 재직증명서(경기당일소지)
2020. 05.
( ) 직장축구클럽
회장(단장) (인)
대한직장인체육회 축구협회 귀중
임원 선수 명단
단장 : ,감독 : ,코치 : ,주무 :
구 분 |
성 명 |
생년월일 |
소 속 |
근무처 |
연락처 |
배번 |
(3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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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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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세)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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