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주 지원제도, 장애인지원제도

장애인의 고용
장애인의 고용

(스포츠피플타임즈= 최봉혁 기자) 장애인이 일을 하고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법률이 제정돼 시행중이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의무 고용제의 주요내용과 사업주 지원제도에 대해 보도한다.

-장애인 고용의 의미

비장애인에게 일하는것은 어떤 의미인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일'을 하는 이유는△경제적 자립 △소속감 실현 △자기 발전과 △자아 실현 등 사회 다양한 정신적 육제적 이유가 있다.
장애인도 같은이유를 동일하게 적용돼야한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Abraham Maslow 1908~1970) 의 욕구 위해를 보면 자아 실현의 욕구가 가장 상위에 있다.

일을 통해서도 자아 실현을 할 수 있으므로 사람에게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이를 근로의 개념으로 자세히 알아보자.

근로는 헌법에도 명시된 권리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에 의무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일을 하려면 일을 할 곳이 필요하다. 대다수 비장애인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미국의 작가이자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저서 경영의 실제에서 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윤 극대화가 아닌 고객 만족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이익은 기업 경영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익은 목적이 아닌 기업 경영의 결과물이고 기업의 목적은 기업 외부에 있으며 기업은 사회의 한 기관이므로 기업의 목적은 사회에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대가를 치를 의향이 있는 고객만이 기업을 존재하게 만드므로 고객 없이는 기업도 없으며 아무리 성공적인 기업이라도 사회 속에서 고객 만족을 실현하지 못하면 그 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할수없다.

-여기서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행 수단과 다양성 관리 전략을 들 수 있다. 

먼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직원 가족 지역 사회 및 사회 전체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를 말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이유는 기업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로부터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에 사회와의 관계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기업 생존을 위한 기업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ESG 경영'이란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것이다.
 
만약 어떤 기업이 이윤 추구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수없다는 인식이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경영 비용 감소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이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용함으로써 직접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고 ,특히 장애인 고용 의무기업은 장애인 고용을 통해 장애인 노동력 활용 미고용 부담금 감면 고용장려금 수혜 등의 경영상의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어 실천은 물론 경영적인 측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둘째 다양성 관리 전략은 다양한 인종과 민족으로 구성된 특수성으로 인해 최근 몇 년 전부터 미국 기업들로부터 각광받는 인사 관리 이슈 중에 하나이다.b특히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미 시도되고 있다. 

미국의 다양성 관리의 초점은 인족이나 민족 장애 여부를 떠나 근로자의 적절한 능력 배합을 통해 조직 이익 극대화로 연결시킨다는 것이다. 
다양성 관리의 기본 목적은 인재의 유지관리 이다.

미국의 90여 개 장애인 관련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안전도 이직률 출근율 직무 할당의 유연성 측면에서 비장애인들보다 평균적으로 나은 결과를 보이고 있어 다양성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포춘지 선정 100대 기업의 다양성 관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이 다양성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 중이며 이들 중 절반 가까이의 기업이 다양한 노동력의 정의에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다.

장애 종류와 정도에 따라 편차가 심한 것이 사실이나 장애인 고용을 통해 기업은 사회적 책임과 공정한 기업 이미지 제고 브랜드 가치 등을 제고함은 물론 지역 사회와의 관계 개선 등 이익 창출의 극대화가 가능하다. 

이같이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동료로서 함께 일할 때는 특별한 존재로서의 대우보다 모든 과정에서나 자연스럽게 장애라는 특성을 고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의무 고용제도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지원법이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화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에 최초로 입법 시행됐다. 

관련중요조항은 다음과 같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저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 홍보 및 장애인 고용 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사업주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직업 지원 조치를 강구하고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의무 고용제도이다. 
의무 고용제도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사업체 근로자 총수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의무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 민간 기업 사업주로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을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2022년기준 3.6%) 민간기업 (2022년기준3.1%)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준수 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고용 부담금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월별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해당 부담 기초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사업주 및 장애인 지원 제도
정부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위한 사업주 지원 제도와 장애인 지원 제도가 있다.

먼저 사업주 지원 제도에는 △장애인 고용 장려 △장애인 고용 환경 개선△ 통합 고용 지원 서비스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편한 일터 만들기 제도 등이 있다.

장애인 지원 제도에는 △장애인 취업 지원 △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 보조공학기기 지원자금이 마련돼 있다.

-사업주 지원 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 단가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지급 단가는 △경증 남성(월30만) 경증 여성(월45만) 중증 남성(월60만) 중증 여성(월80만) 으로 나누어 지급된다. 

-장애인 고용환경개선 지원-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은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지원 사업으로 세 가지 제도가 있다.

△장애인 고용시설 설치 비용 융자 제도 

이 제도는 장애인을 고용했거나 고용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의 융자 조건으로 장애인을 위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 구입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장애인 고용 시설 장비 무상 지원 제도

장애인 고용 시설 장비 무상 지원 제도는 장애인을 고용했거나 고용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당 3억 원 이내를 장애인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재택근무에 필요한 작업 장비의 설치 구입 수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원한다.
 
△ 장애인 고용 관리 비용 지원 제도.

 장애인 고용 관리 비용 지원 제도는 중증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고용 관리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 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근로지원인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수화 통역사 직업생활상담원 비용 지원은 2013년 전으로 폐지되고 현재는 작업지도원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작업지도원 비용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14만 원의 비용을 지원하는데 중증장애인을 새로 고용한 기업이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관리를 위한 작업지도원을 선임 배치할 경우 지원한다. 

△통합 고용 지원 서비스

통합 고용 지원 서비스 는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단의 각종 사업을 연계 관리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의무고용 기업 등이며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업의 장애인 고용 환경 분석 진단 장애인 고용 가능 직무 개발 및 적합 인력 지원 공단의 각종 기업지원 서비스 맞춤 지원 및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 연계 등이 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은 장애인 다수 고용업 사업장 육성을 통한 중증 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표준 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중 장애인이 30% 이상 장애인 근로자 중 중증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표준 사업장 인증 시 최대 10억 원이 지원되며 조세 특례 제한법에 의한 세액 감면 혜택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 구매 혜택을 받는다. 

△장애물 없는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편한 일터 컨설팅 사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국민이 시설을 접근하고 이용 이동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에서 BF(1974년 국제연합 장애인생활환경전문가회의에서 '장벽없는 건축 설계'에 관한 보고서가 나오면서 배리어프리라는 용어 공식적으로사용) 인증 사업을 공동 주관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 지원 제도

-장애인 취업 지원 사업

장애인 취업 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취업 전 준비부터 취업 후 적응까지 지원하는 과정으로 이 사업은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  △ 중증장애인 취업 지원을 위한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 △ 중증장애인 인턴제  △장애 학생 취업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 지원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 지원은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업 능력 개발 및 직업 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전국의 직업능력 개발원 맞춤 훈련센터 및 발달장애인 훈련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지원을 위해 근로지원인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증 장애인이 핵심적인 업무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신체적 제약으로 보수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근로지원인을 배치해 중증 장애인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직업 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중증장애인이며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로 근로지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도는 장애인이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해 장애인의 안정업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주요 지원용품은 작업용 보조 공학기기이다 2014년부터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 및 근로자이다.

취재를 종합해보면 장애인에게 일의 의미는 생존 수단 경제적 자립 소속감 실현 자아 실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등으로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일을 하는 의미는 동일하다.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의미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다양성 관리 전략으로서의 장애인 고용이 있다.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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