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과 함께 일하기 위해 알아둬야 할 사항. 

모든 사람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하는데 장애라는 이유로 인권이 침해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이에 우리나라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고용상 차별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 모·부성권 △ ' 성 ' △  가족 가정 복지시설△  건강권 등의 6개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2008년 4월에 최초 입법화됐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장애인 참여 금지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고용상의 차별 금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는 사용자가 모집 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 배치 승진 전보 정년 퇴직 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에 대한 진정을 신청한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 차별 진정 건수는 2001년 24.5%를 차지했던 것이 그 수가 매년 증가해오다 최근 그 증가세가 주춤한 상황이다. 
그 외 차별 영역별로는 모집 채용 분야 퇴직 해고 임금 복리후생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한 장애인 고용차별 실태조사 결과 실업 상태로 있는 이유에 대해 경증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 모두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이 1순위로 나타났다. 

-우리는 장애인의 차별을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을까. 

정당한 편이 

정당한 편이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활동하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 물적 재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또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차별로 간주한다. 

정당한 편의 제공 방법

고용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은 모집 채용 단계와 채용 이후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모집 채용 단계에는 정보와 장소 면에서 모든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이용이 가능하고 접근 가능해야 한다. 

채용 이후에는 사업장에서 출입문 건물 내의 공간 경사로 화장실 등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의사소통 및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하며 작업지침서를 제공하고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나 낭독자 수화 통역사를 제공하며 작업대 같은 시설도 설치해야 된다. 

교육과 훈련도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장애의 유형에 맞게 교재와 보조 인력 보조 수단을 제공해야 된다. 또한 외부 업체에 위탁할 경우에도 장애인 근로자에게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시험 및 평가에서도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적절한 보조 수단이나 보조 인력을 제공해야 하고 장애인 특성 및 유형을 고려해 시험 및 평가 시간을 연장해야한다.  또한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 방식을 통해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직무나 정책을 조정할 때도 장애인 근로자의 재활이나 치료를 위해 적절히 조정하도록 한다.

고용상 차별 고충 처리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처리 절차에 따라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처리해야 하며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알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할 때에는 직접 조사할 수 있다. 

고용상 차별 고충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인권 상담단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331을 통해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둘째 진정 접수단계. 진정 접수 방법은 홈페이지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모바일 웹에서 가능하며 구금 보호시설의 경우 진정함을 통한 면점 진정의 방법으로 접수한다. 접수된 진정은 진정서 등을 바탕으로 조사국으로 옮겨진다.  또한 긴급 사안이라 판단될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긴급 구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셋째 사건 조사단계. 각 조사본부에 이송된 진정 사건은 담당 조사관이 조사를 진행한다. 

우선 피해자피진정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진술서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할 경우 조사 사항과 관련 있는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실제 조사를 실시하며 행위 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거나 인권 침해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진정인에 대하여 출석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때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조사가 끝나면 조사관은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해당 소위원회의 심의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넷째는 위원회 의결단계.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로 구성된 위원회는 진정 사건에 대해 조사 내용을 심의하여 권고 기각 각하 합의 권고 이송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렇게 모든 절차가 끝이 나면 위원회는 심의 의결 후 진정인에게 사건 처리 결과 통지서를 송부한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배움 마무리 전체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에 비해 장애인 고용률은 낮은 편이지만 의무고용 사업체 장애인 고용률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장애인 차별 금지를 위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는 사용자가 모집 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 배치 승진 전보 정년 퇴직 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정당한 편의 제공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한 인적 물적 재발 수단과 조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에 대한 특별 대우가 아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조금만 더 자애를 생각한다면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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