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이해 ☆최봉혁기자의 사진여행☆
장애인의 이해 ☆최봉혁기자의 사진여행☆

(스포츠피플타임즈 = 최 봉혁 기자) 2001년  5월  제54차  WHO  총회의  승인을  거쳐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가  국제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국내에서는  2004년에  첫  한국어판이  발행되어  장애에  대한  공통  언어로서  ICF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라는 용어는 언제부터 사용됐을까.  명확한 기록은 없으나 대개 해방 전후로 유추하고 있다.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처음. 제정되면서 당시만 해도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없었기에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해자'를 인용해서 장애자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1989년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과정에서 국회 노동위원회가 이를 수용하면서 법적 일상적 개념으로'장애자'에서  (者놈자)를 빼고 (人 사람인)으로 변경해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자리 잡게 됐다. 

또한 1989년 보건사회위원회에서도 심신장애자복지법 개정 법률안을 장애인 복지법으로 개정하면서 장애인이라는 용어로 공식적으로수정했다.

-장애는 왜 발생할까. 

장애는 유전인것처럼 인식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장애 발생의 원인이 유전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실증적인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는 많은 장애인의 원인이 불분명하다. 대부분의 장애는 선천적 원인보다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선천적 원인 즉 출산 시 원인에 의해 장애가 발생하는 비율은 5.1%에 불과해, 장애 원인의 88.1%가 후천적 질환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한다.

-장애 발생 원인 중 선천적인 장애 원인

선천적 원인으로 유전성 질환이나 염색체 이상 선천성 발육기형에 따른 원인이 있으며 모체의 만성질환이나 모체의 감염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출생 시 장애가 발생되는 원인으로는 조산이나 난산 출산 시 외상이나 이의 원인을 알 수 없다. 

장애의 후천적 원인으로는 질병에 의한 원인과 각종 사고와 외상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앞서 보신 대로 장애의 원인 중 후천적인 원인에 의한 비율이 높은 것처럼 질병이나 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자기 역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장애인 이해하기

최근에는 장애인을 표현할 때 장애에 초점을 둔  더 디스에이블드 (The Disabled)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말하는 '펄슨 위드 디스어빌러티'(Person with disability)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비장애인은 펄슨 위드아웃 디스어빌러티 (person without disability) 라고 합니다.  즉 중요한 것은 장애보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WH0세계보건기구 장애인의 정의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장애인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신체나 정신 능력의 결합이 발생해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필요 조건을 전혀 갖출 수 없거나 부분적으로 갖출 수 없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며 정신적 장애란 발달 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법령상의 장애인의 정의

여기에서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장애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리하고 있으며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를 의미한다
또한 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위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장애유형 (출처:보건복지부 고시 2021-109호)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분리하고 그 하위에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의 분류 체계를 두고 있다. 

먼저 신체적 장애는 칼이나 다리 얼굴과 같이 외부 기관의 장애가 있는 경우와 신장 심장 등 내부 기관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나눈다. 

◆ 외부 기관의 장애로는 △ 지체장애  △ 뇌병변 장애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언어장애 △  안면 장애가 있다 .

◆ 내부 기관의 장애로는  △ 신장장애  △ 심장장애  △ 호흡기 장애  △ 간장애  △ 장간루 유류 장애  △ 뇌전증 장애가 있다.

정신적 장애는 지능이나 사회 성숙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 장애와 정신장애로 구분된다.

◆ 발당장애는 △ 지적장애  △ 자폐성 장애 등이 있다.

◆ 정신장애는  △ 조현병  △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 재발성우울자애 △ 강박장애 △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등을 포함된다. 

-지체장애 
몸통과 팔다리에 손상이 있는것을 말하며 운동기능장애를 의미한다 
지체란 신체중에서 머리를 제외한 사지/ 상지=팔 하지=다리 와 체간(몸통)을 가리키는 용어로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장애 등이 있다

-뇌병변 장애
뇌병변 장애는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보행 또는 일상생활활동에 제한을 받는것을 말한다.
△뇌성바미 △외상성뇌손상 △뇌졸중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등이다 

-시각장애
시각장애는 눈의 기능에 문제가 있어 시력이 저하되거나 잃은 경우와 시야에 문제가 있거나 결손이 있는 경우이다 
△시력 △시야 △광각 △색각 △안구운동 등이 이에 속한다

-안면장애

안면장애는 선천적인 기형이나 질환 및 사고로 인해 안면부위가 색깔 모양 혹 등이 변형된것을 의미한다
6개월이상의 충분한 치료후에도 노출된 안면부에 △면상반흥 △색소침착 △조직의 비후나 함몰 △결손 등이 이에 속한다

-청각장애
청각장애는 소리가 뇌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경로에 손상이 있어 소리를 일부만 듣거나 듣지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평형기능장애와 다른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위해 음성언어를 사용하고 이해하는데 있어서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포함된다

-신장장애
신장장애는 혈액내 노폐물을 걸러내고 소변을 만드는 신장기능에 이상이 생기는것을 의미한다.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받는경우,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가 이에 속한다

- 심장장애
심장장애는 심장기능의 장애로 심부전증 또는 협심증 등으로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경우와 심장이식을 받은경우도 포함된다.

-호흡기장애
호흡기장애는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 호흡곤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경우이다.

-장루·요루장애
장루 요루장애란 배변과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해 장루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것을 의미한다

-지적장애
지적장애는 지적기증과 적응행동에 제약을 받는경우 
지적기능은 함습문제해결 등의 전반적인 인지적능력을 말하며 적응행동은 돈 시간 등의 일상생활의 개념과 대인관계기술, 사회적역활 수행등 사회성을 말한다

- 자폐성장애
자폐성장애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나 관심과 행동을 보이는것을 의미한다.

-정신장애
정신장애는 지속적인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및 재발성우울 장애로 인해 감정조절과 행동 사고기능 및 능력이 제한된것을 말한다 

저작권자 © 스포츠 피플 타임즈(Sports Peopl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