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혁기자의 사진여행☆지하철 노약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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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피플타임즈=최봉혁기자) 우리 헌법에서는 장애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제11조의 평등권에 따라 장애인의 기본권은 비장애인의 기본권과 다르지 않으며, 그 실현이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장애’가 이러한 당연한 권리에 대한 부당한 제약 혹은 제한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는 비단 신체적·정신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물적 토대에 의한 것이다. 

후자에는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그로 인한 부당한 처우, 경제적·물질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에 불리한 조건을 말하며, 이러한 제약 혹은 제한을 개선 혹은 제거하는 과정을 통하여 장애인의 기본권의 보장이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장애인 기본권'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처하게 되는 사회적 불리를 극복하여 인간다운 생활과 사회참여활동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국가원리하에서 국가는 실질적 평등을 위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받는다

장애인 인권과 장애인 인권 헌장에 대해 보도한다.

장애인 인권이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한 인권의 확장된 개념이다

장애인도 동등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고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대우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 건강권 거주  △ 이주권 접근권 및 생활권 △  노동권  △ 교육권 이동권 및 보행권 보육권  △ 문화 향유권  △ 선거권  기본적인 권리들을 누리는 사회적 기반이 부족한것이 사실이다.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인권 선언을 바탕으로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 한국 장애인 인권원장이 1998년에 선포됐다.

장애인 인권 헌장은 장애를 이유로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차별하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선언문이다. 

총 13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가와 사회가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음의 선언문 전문을 보도한다.

'장애인 인권 헌장'

하나-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 정치  △ 경제  △ 사회 교육  △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둘-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셋-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넷-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 이용이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 이용이 필요한 통신 소화 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섯-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여석-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일곱-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여덞-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 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한 같아야 한다 

아홉-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열-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열하나-여성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이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열둘-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열셋-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 정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한편 보건복지부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입학·전학, 학교생활, 결혼, 취업, 직장생활, 운전면허제도상(취득 시), 보험제도상(계약 시), 의료기관 이용 시, 정보통신 이용 시(방송 포함), 지역사회생활 중 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가장 많은 차별을 받은 분야는 학교생활 중 또래 학생으로부터의 차별(50.7%)로 나타났다.

차별경험은 △초등학교 입학·전학 시(40.3%), △유치원 입학·전학 시(37.1%), △보험 계약 시(36.4%), △중학교 입학·전학 시(33.0%),△ 취업 시(30.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 중 교사와 학부모로부터의 차별 경험은 각각 19.8%와 18.4%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 및 여가활동의 경우, 장애인의 46.6%가 집 밖 활동 시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31.1%는 매우 불편한 정도라고 응답하였다. 

장애인이 집 밖 활동 시 불편을 느끼는 이유로는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부족이 4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외출 시 동반자가 없어서(26.9%),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어서(11.0%), 주위사람들의 시선 때문에(10.6%) 순으로 조사됐다. 

장애인들의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49.3%로, 만족하지 않는 비율(50.7%)와 비슷하게 나타났다.2. 장애인의 교육 관련 현황153)2019년 장애인 중 대졸 이상의 비중은 13.6%로 전체 인구(38.5%) 대비 약 3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장애인의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으며, 교육, 경제활동과 편의시설의 이용에서 비장애인에 비하여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요구되었으며, 그에 대한 조치로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도입됐다.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국가지방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 전 영역에서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장애인직업재활법」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9년 5월 29일 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교육수료 의무자: 사업주(사업의 경영주체로서 기업 또는 법인, 공공기관 등의 대표,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관련 교육을 미실시 하거나,  교육 실시에 대한 증빙자료 보관의무(3년)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안내

국가인권위원회 : 국번없이 1331, 홈페이지 https://www.humanrights.go.kr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1644-8295, 홈페이지 http://www.saapd.or.kr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1577-5364, 홈페이지 http://www.cowal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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