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이 차질없이 시행
유행이 평균 1천명 이하로통제가 될 경우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할 계획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서울=최봉혁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천명 이하 수준에서 통제된다면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유행이 평균 1천명 이하로 적정 통제가 될 경우 오는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5단계(1→1.5→2→2.5→3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최근 공개한 바 있다. 개편안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을 인구 10만명 당 평균 확진자 수로 정하고, 단계와 사적모임 규모를 연계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7월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을 재조정했다. 당초 개편안은 인구 10만명 당 일평균 확진자 수가 0.7명 미만이면 1단계를 적용하고 2~4단계에서는 0.7명, 1.5명, 3명 이상 등으로 제시했으나 이를 수정한 것이다.

수정된 개편안은 인구 10만 명당 일평균 확진자 수가 1명 미만(전국 기준으로 약 500명 미만)이면, 1단계가 적용되고 △2단계 1명 이상(전국 약 500명 이상) △3단계 2명 이상(약 1천명 이상) △4단계 4명 이상(약 2천명 이상)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단계 간소화 및 의료역량을 반영해 전환 기준은 상향조정하고 시설 규제는 최소화함으로써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기존에 적용됐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음식점 22시 운영시간 제한 등은 조정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일단 다음 달 23일까지 3주 연장된다. 현재와 같이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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