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남, 전남 지역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
휴게소·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가능

고속도로 휴게소 취식가능
고속도로 휴게소 취식가능(사진=독자제공)

(스포츠피플타임즈=최봉혁기자) 다음 달 추석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의 모든 차량 통행료가 면제된다. 가족 모임·방문에 따로 인원 제한 없이 휴게소와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된다.

정부는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진행한 후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은 다음달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의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추진한다.

또 경기, 경남, 전남 지역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해 누구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가족 모임을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했으며 휴게소·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가능해진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는 금지한다.

정부는 버스·철도·여객터미널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증상이 있으면 연휴에 이동과 방문을 연기해 달라고 권고했다.

연휴 기간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은 전국 4900여개소에서 운영되며 당번약국, 지역 보건소에서 먹는 약을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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