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9.3 대한체육회, 이사회 열고 ‘대의원 확대기구’ 선출 방식 의결

대한체육회, 이사회 열고 ‘대의원 확대기구’ 선출 방식 의결

 

전국 시·도 체육회 "체육인간 불신·반목 우려돼"

 


내년 1월 치러질 민간 체육회장 선거 방식과 일정을 놓고 제주를 포함한 전국 시·도 체육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제27차 이사회를 열고 ‘시·도 체육회 규정개정(안) 및 회장 선거 관리규정’을 의결했다.

이 규정은 지난 1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광역 및 기초단체장이 체육회장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체육회는 개정안 시행 하루 전인 내년 1월 15일까지 새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민간 체육회장 선출 방식이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대의원 확대기구’를 통해 민간인 회장을 선출하기로 확정했다.

대의원 확대기구는 체육회 총회를 구성하는 기존 대의원에 체육회 산하 조직(시·군·구/읍·면·동) 대의원을 추가한 인원이 선거인단이 돼 투표하는 방식이다.

대한체육회는 대의원 확대기구 방식이 선거인 자격에 대한 분쟁 소지가 없는 데다 대의를 확대 반영할 수 있으며, 선거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한체육회는 ‘회장선거관리규정 표준안’을 통해 각 지자체의 선거인 수를 제안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제주는 도체육회장과 제주시체육회장은 200명 이상, 서귀포시체육회장은 15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꾸려야 한다.

현재 제주도체육회 대의원은 정회원 단체장 48명에 제주시·서귀포시체육회장 2명 등 모두 50명이다.

그러나 제주를 비롯한 전국 시·도 체육회는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대한체육회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제주도체육회 관계자는 “각 시·도 체육회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통행적 처사다. 전국체전을 포함해 연말 행사 일정이 빠듯한 만큼 선거 준비 기간이 촉박하고, 예산 미확보, 불분명한 대의원 선발 등 문제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 과열로 각종 불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체육인 간 불신과 반목이 깊어질 수도 있다”라고 했다.

일부 지역 체육회는 최악의 경우 선거를 거부해 신임 회장을 선출하지 않고, 부회장 대행체제로 가는 방안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 체육회장이나 체육회 임원, 지방의원 등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지자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법이 시행되는 2020년 1월 16일을 하루 앞둔 15일을 기준으로 60일 전(2019년 11월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이 기간에는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 또는 단체, 시설 등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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