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벗은 체육' 투명•독립운영 금메달 노린다.

지자체장 겸직 금지따라 이원성 회장등 선출… 초대 임기 3년•이후 4년씩
연간 470억 다루는 도체육회장, 총회•이사회의 소집•사무처 관리등 중책
지자체 원만한 예산안 책정 위해 '법인화•국민체육진흥법 개정작업' 시급
공공체육시설 운영권 논의 필수… '분열 조짐' 지역 체육계 봉합도 힘써야

'정치권과의 분리'를 목표로 치른 경기도체육회장 선거에서 이원성(60) ()남북체육교류협회 중앙위원회장이 최종 당선되며, 당연직인 경기도지사 체제에서 전환된 첫 민간회장 시대가 개막됐다.

 

초대 민간 도체육회장 선거는 468명의 도 선거인단 중 441명이 투표(투표율 94.23%)한 가운데 이원성 회장이 174표를 획득하며 새로운 체육 시대를 열었다.

 

이와 함께 시·군체육회는 수원 박광국(63) 회장을 비롯해성남 이용기(57) ▲고양 나상호(68) ▲용인 조효상(78) ▲부천 정윤종(65) ▲안양 박귀종(65) ▲의정부 이명철(60) ▲파주 최흥식(73) ▲구리 강예석(65) ▲오산 이장수(60) ▲평택 이진환(72) ▲남양주 김지환(63) ▲김포 임청수(60) ▲군포 서정영(60) ▲과천 김건섭(69) ▲광주 소승호(62) ▲양주 조순광(61) ▲의왕 김영용(57) ▲포천 김인만(81) ▲하남 구본채(66) ▲동두천 박용선(57) ▲이천 정원진(54) ▲여주 채용훈(58) ▲양평 김용철(76) ▲가평 지영기(64) ▲연천 강정복(66) 회장 등 26곳이다.

 

다만 안성시체육회는 오는 29, 안산시체육회는 내달 20, 시흥체육회는 내달 27, 화성시체육회는 3 3, 광명시체육회는 3 10일 각각 선거를 치른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시·도 및 시··구 등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이 금지됨에 따라 뽑힌 체육인이다.

 

지자체장의 단순 겸직 금지가 아닌 정치와 체육의 엄격한 분리를 통해 지방 체육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로 임기는 초대 회장에 한해 3년이고, 2대 회장부터 4년씩이다.

 

연간 470억원 상당의 예산으로 경기도체육회를 진두지휘하는 임기 3년의 무보수 명예직 도체육회장은 대한체육회의 '·도체육회 규정 및 각종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총회(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소집이사회의 소집임원 구성(부회장 및 이사 추천) ▲업무 총괄사무처 운영(사무처장과 임명 등) ▲위원 위촉(회장 위촉, 단 위원장은 이사회 동의) 등의 권한을 부여받는다.

 

권한을 부여받게 된 이원성 신임 도체육회장 등은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제기돼 온체육회 재정 독립공공체육시설 확충분리된 체육계 봉합 등 산적한 숙제를 해결해야만 조직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으며 동시에 원활한 체육인 육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동계체전

경기도는 지난해 2월 평창에서 열린 동계체육대회에서 18연패를 달성했다. 총감독을 맡아 선수단을 이끈 박상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이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있다. /경기도체육회 제공

 

# 체육회 재정 독립

 

= 임의단체인 도체육회 등은 내년부터 경기도 등 지자체로부터 원만한 예산안 책정을 위해선 법정 법인화 작업을 서둘러야만 한다. 이를 위해 주무관청에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이 우선시 돼야만 한다.

 

특히 체육회의 재정기반의 안정화를 위해선 정부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작업을 속히 이뤄내야 한다.

 

앞서 지난해 7월 이동섭(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한체육회와 같이 법정법인화해 지방체육회의 지위 및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지방체육회 예산지원의 명확한 근거와 함께 조직 운영과 재정 등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독립적 법인격으로 안정적인 재원확보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해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지역체육회장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현재 소관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논의되지도 못한 채 계류 중인 만큼 제 20대 국회가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폐기될 확률이 높다.

 

21대 총선 이후 국회 원구성이 이뤄지면 경기도가 대한민국 체육을 진두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장과 시·군회장 등을 중심으로 타 시·도와 함께 새로운 문체위원들을 상대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재발의시켜 국회 문턱을 이른 시일 내에 넘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 공공체육시설 확충

 

= 지자체 소유로 돼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 논의도 필수다.

 

체육회만의 자체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도와 시·군으로부터 최대한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만 한다. 일례로 경기도 60%, 수원시 40% 지분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수원 월드컵경기장의 운영권을 도체육회로 가져오는 방안이다.

 

경기도체육회 안팎의 주요 인사들은 "도체육회 만의 수익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도와 수원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최대한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분리된 체육계 봉합

 

= 도체육회장 선거에는 3명의 후보가 난립하면서 선거 기간 중 시·군 및 종목단체 간 분열이 이뤄졌다. 선거에 쏠린 눈과 입이 많아지면서 비판을 벗어나 비방까지도 무성해지는 등 지역 체육계의 계파 분열 조짐도 보이고 있다.

 

도종목단체 주요관계자 상당수는 "초대 회장은 분명히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겠지만, 자신을 지지한 종목들은 예산 지원 등의 방식으로라도 챙겨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31개 시·군체육회 역시 도체육회와 연중 연계 사업이 많다 보니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선거제도 보완 문제도 있다. 대통령선거를 비롯해 지방선거, 총선에서는 모두 선거사무소를 열어 사무원을 두고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도 선거사무소 설치 근거 규정이 있어 이를 가동하고 있는 데 반해 체육회장 선거는 규정상 후보자 혼자 31개 시·군에 퍼져있는 선거인단을 상대로 선거 유세 및 인사, 홍보물 작성 등을 실시해야만 했다.

 

게다가 도체육회장의 기탁금은 도지사 선거와 동일한 5천만원 임에도 불구하고, 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의 토론회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한 데다가, 선거기간도 10(지방선거·총선 20)에 그쳐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효율적이지도 못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선거인단에 후보자 홍보물을 배포하기 전 특정 정치인사들의 사진이 포함돼 물의를 빚은 만큼 차기 체육회장 선거는 그 취지에 따라 반드시 정치인들의 사진은 사라져야만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한 만큼 도체육회장은 임기 동안 선거제를 수정·보완해야 한다.

 

아울러 위기에 처한 엘리트(전문)체육을 위해 각종 방안을 마련하면서, 경기도교육청과의 G-스포츠클럽 연계방안, 생활체육 활성화 대책 등도 머리를 맞대어 대중에 내놓아야 한다.

 

대한체육회TF 소속이었던 한종우 오산시체육회 사무국장은 "지자체장의 적극적 관심과 투자로 생활체육 활성화 성과가 있었으나 민간 회장 시대에는 약화될 우려가 있다. 지자체의 직장운동부 육성 의지도 떨어질 수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을 민간회장들은 대비해야 한다"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기에 힘을 모아야 하고,지자체장과 민간회장간 정책 연동에 대한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출처: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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