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직장인체육회 긴급 중앙본부 임원회의
일상활동 모든것이 '일시정지' 상태
엘리트및 생활체육 전면 중단
공공기관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코로나19 확진자 차단 활동 강화 사진 최봉혁 기자
코로나19  관련 사진 최봉혁 기자

(서울=스포츠피플타임즈) 최봉혁 기자 = 27일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유지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령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방안에 대한 검토를 추진해, 대한민국이 일시적인 '올스톱' 위기에 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령 필요조건은  2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100명을 초과하고, 한 주에 두 번 이상 확진자가 두 배수로 폭증할 경우 발령된다.

현재까지 3단계 조건이 못미치지만  27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커지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41명으로 늘어났다. 신규 환자 400명대는 코로나19 대유행기였던 3월 7일(483명) 이후 173일 만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대본 차원에서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갈지, 완전한 3단계로 갈지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과 활동을 제외한 모든 사회·경제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우선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됐지만 3단계에서는 10명 이상 집단모임 을 할수없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을 엄중하게 통제 관리한다 . 3단계에서는 노래방, PC방 등 고위험 시설뿐 아니라 영화관, 결혼식장, 목욕탕 등 중위험 시설의 운영도 전면중단된다.

다만 음식점 등 생활 시설 영업은 가능해, 영업시간은 단축한다.

병원과 약국, 생필품 매장, 주유소 같은 필수 시설을 제외하고는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직장 근무 형태도 달라진다.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재택근무 해야한다. 

공공기관·공기업 종사자는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명령'을, 민간기업 종사자는 '권고'를 받는다. 필수인원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발표된것이 없다.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등교수업은 전면 중단되고 원격 수업 또는 휴업 조치가 내려진다. 세부 사항에 대해선 방역당국과 교육부가 추후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현재 관중 없이 진행되던 스포츠 경기도 아예 중단된다.

한편 대한직장인체육회는 어명수회장과 중앙회 임원들이 참석해 지난27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할정도로 코로나19 사태 파장을 대응하기위해  중앙본부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회의에서 어명수 중앙회장은 "온·오프라인으로 즐기는 운동콘텐츠 개발을 필요하다" 라며  전문위원들에게 검토할것을 주문했다 
회의 결과  △감염에 대비한 종목별 분류와 대처방안연구 △경기 진행 상의 감염예방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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