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인의 이해
지체장애인의 이해

(스포츠피플타임즈 = 최봉혁 기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장애인 인식에 대한 문제를 점검 해보면 다음과 같다.

Q 청각장애인은 수화로만 대화할 수 있다.
A 아닙니다. 청각장애인은 수화뿐 아니라 구화, 필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다.

Q 시각장애인은 아무것도 볼 수 없다.
A 시각장애인은 크게 저시력과 맹으로 나뉘며 맹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저 시력은 시력이 낮은 상태를 의미한다.

Q 시각장애인은 모두 점자를 해독할 수 있다.
A 시각장애인 모두가 점자를 해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시각장애인의 5.2%만이 점자를 해독 할 수 있다.

Q 지체 장애인은 대부분 후천적 요인에서 비롯된다
A 지체장애는 선천적인 원인보다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후천적 요인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Q 국가 지방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고용 기업의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A 국가지방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며 미준수 시 부담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독자들은 질의응답을 풀어보면서 자신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점검 했을 것이다.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시리즈로 장애유형별 특성에 대해 확인하고 함께하는 길을 확인하는 보도를 한다.

-지체장애의 이해

지체장애는 몸통과 팔 다리에 손상이 있는 것을 말하며 이로 인한 운동 기능 장애를 의미한다. 

여기서 지체란 신체 중에서 머리를 제외한 사지와 몸통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절단 장애 관절 장애 지체 기능 장애 변형 장애 등이 위에 속합니다. 

지체장애인은 신체적 장애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이나 직업생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 한 팔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에 엄지손가락을 지구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밀은 사람 △ 한 손에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일 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가로 발목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한 손에 엄지 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한 손에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의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지체의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 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신체적 장애만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와 유무를 판단하고 있으나 세계적인 경향은 환경적 요인과 개인의 상황 등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가령 같은 손목 절단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오른손의 경우와 왼손의 경우에 따라 일상생활 및 직업 생활 등에 있어 영향이 다를 수 있다.
또한 장애로 인한 특성과 상황들이 모두 다르므로 지체장애인의 개인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려는 자세와 협의가 필요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 ,장애인 실태조사를 기준으로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45.1%), 청각장애(15.6%), 시각장애(9.5%), 뇌병변(9.4%)의 비율이 높았다.

지체장애(2011년 52.9%→2021년 45.1%)는 감소추세지만 청각장애(2011년 10.4%→2021년 15.6%), 발달장애(2011년 7.3%→2021년 9.6%), 신장장애(2011년 2.4%→2021년 3.9%)는 증가추세다.

중증 장애인이 98만5천명(37.2%), 경증 장애인이 166만명(62.8%)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7만9천명(21.9%)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이 1만3천명(0.5%)으로 가장 적었다.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 연령층의 비율은 2011년 38.0%에서 작년 51.3%로 높아졌다.

65세 이상 인구(885만1천33명)의 15.3%(135만7천215명)가 등록장애인이었다.

이 연령층 등록장애인 중 가장 많은 장애유형은 지체장애(47.4%), 청각장애(24.1%), 뇌병변(10.5%), 시각장애(9.9%), 신장장애(3.1%)순이었다.

지체장애는 선천적인 경우보다 과반수 이상이 후천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스포츠 레저 활동 중 부상 등에 의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가 많다. 

요즘은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해 지체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지체장애는 장애인복지법상 △ 절단 장애 △ 관절 장애 △ 지체 기능 장애 △ 변형장애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절단장애에는 상지나 하지의 일부분이 절단된 상태를 말한다.  외상뿐만 아니라 선천적인 결손도 포함된다. 

절단 부위에 따라 상지절단 하지 절단으로 구분한다. 

선천적인 기형으로 인한 절단 또는 혈관병 감염 종량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질병이나 외상에 의해 후천적으로 발생하며 이러한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음으로 관절 장애는 뼈와 뼈를 연결하고 있는 관절의 강직과 근력의 약화 또는 관절의 불안정이 있는 경우와 마비 등으로 운동 범위가 제한된 상태이다.

-관절의 강직

관절의 강직이란 관절이 한 위치에서 완전히 고정된 완전 강직이나 관절의 운동 범위가 감소된 부분 강직 근력의 약화 , 관절의 불안정 (동요관절,인공관절치환술 후 상태 등을 말한다. 

원인은 퇴행성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이며 부위에 따라 상지관절 장애와 하지관절 장애로 구분된다. 

다음으로 지체 기능 장애는 팔 또는 다리의 마비로 기능의 장애가 있는 경우로 척추의 손상으로 오는 기능 장애 △ 소화 마비 △ 근이영양증(근디스트로피) △ 척수병변(질환) 등의 원인이 된다.

척추의 손상 중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신경근 병증에서 나타나는 마비는 제외한다. 

장애 부위에 따라 △상지 기능 장애 △하지 기능 장애 △척추 장애로 구분된다. 
끝으로 변형 장애는 한쪽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짧은 경우로 △ 척추가 옆으로 구었거나(측만증) △ 뒤로 구부러진 경우(후만증)  △  내분비 기능 장애 등으로 인해 표준보다 매우 작은 키(왜소증)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

-지체장애인의 특성

지체장애는 절단 지체 기능 관절 변형 등 장애의 종류와 상지 하지 등 장애 부위에 따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지체장애는 대부분 후천적인 원인으로 발생한다. 
이처럼 후천적으로 중도의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엔 장애를 수용하고 생활 방식 전반에 적응하는 기술이 요구된다.

-지체장애의 직업 생활

최근에는 편의시설의 확대 재활공학의 발달로 지체장애인의 취업 영역은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사무직이나 연구직뿐 아니라 교사 영업직 판매직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또한 산업 현장에서 많은 지체장애인들이 설계원 기계 조작원 품질관리원으로 일하고 있다. 
다리에 장애가 있더라도 직접 운전을 하는 등 이동에 제약이 없는 장애인도 많다.
또한 손이나 팔에 장애가 있더라도 컴퓨터나 기계를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는 장애인이 많다. 

특히 최근엔 보조공학기기의 발달로 지체장애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지체장애인의 직업적 고려사항

지체장애인의 경우 편의 시설을 구비하면 신체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
△ 대표적인 편의시설로는 장애인 화장실 승강기 경사로 등이 있다. 
△ 상지 장애인에겐 돌리는 형태의 문고리 수도꼭지 등은 장애가 된다. 
△ 한지 장애인에겐 계단이나 턱 등이 이동에 장애를 주게 된다.
△ 장애인용 주차구역에 다른 차량이 주차하는 건 법으로도 금지돼 있을 만큼 장애인의 접근성을 막는 요소 중 하나이다.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휠체어 공간을 마련해야한다. 

-지체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비장애인

△ 바닥에 물기가 있으면 목발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에게 알려준다.

△ 도움을 줄 때는 먼저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한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장애인 스스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설명해 줄것이다. 

예를 들어 휠체어의 경우 생활용은 뒤에서 밀 수 있는 손잡이가 없는 휠체어도 있으며 앞바퀴가 매우 작고 가벼운 소재인 경우엔 밀다가 작은 턱이나 홈에서도 앞으로 넘어지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떤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 

△ 출입문 이용 시 문을 열어주거나 잡아주는 것이 탈이나 지팡이 휠체어를 잡아주는 것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한 조력이 된다.

△ 엘리베이터를 탈 경우 장애인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까지 문을 잡아주고 문을 닫을 땐 보장구가 엘리베이터 문에 끼지 않도록 주의한다. 

△ 장애인에겐 휠체어나 목발 등의 보장구들은 신체의 일부와 같다. 
이런 이유로신체의 일부인 보장구를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이동을 하는 경우 또는 보장구를 사용해 장난을 치거나 함부로 대할 경우 매우 위협적인 상황으로 인식될 수 있다.

△ 별도의 공간이나 지원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지체장애인 중 도뇨관을 사용해 소변을 빼내는 척수장애인을 위해선 청결한 화장실과 공간이 필요할 수 있다. 
△ 소변 주머니를 사용하는 경우엔 동료들의 이해가 필요하다. 
△ 경추 장애의 경우엔 욕창 방지를 위해 휴식 공간이 필요할 수 있다.

모든 장애인은 각자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 가장 먼저 장애인의 특성에 부합된 환경 마련과 요구 사항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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