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장애란
심장장애란 심장 기능의 장애로 심부전증 또는 협심증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것을 말하며
심장 이식을 받은 경우도 심장 장애에 포함된다.

[기획기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신체장애  이해하기 '심장장애인' 에 대해 보도한다
[기획기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신체장애  이해하기 '심장장애인' 에 대해 보도한다

 

(스포츠피플타임즈=최봉혁 기자) [기획기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신체장애  이해하기 '심장장애인' 에 대해 보도한다

심장장애란
심장장애란 심장 기능의 장애로 심부전증 또는 협심증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것을 말하며 심장 이식을 받은 경우도 심장 장애에 포함된다.
심장장애인은 인공판막이나 심장 박동기를 이식받은 경우가 많고 면역억제제 등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심장장애인 등록 현황(보건복지부 2021년12월말 기준)
심장장애인 등록현황에 따르면 심한 심장 장애인 등록자(4,039명) 심하지 않은 심장 장애인 등록자(1,127명) 총 합계 (5,166명)이다

심장장애의 원인
 
심장장애는 △ 협심증 △ 심근경색 △ 심장 판막증 △ 심부전 △ 고혈압증 등의 심장질환이나 선천적 심장 기형에 의해 발생한다.

협심증
협심증은 심장혈관이 동맥경화증 혈전 경면 수축 연축 등의 원인에 의해 협착이 돼서 심근에 허혈이 생기며 나타나는 질환이다.

심근경색(심장발작)
심장혈관이 혈전 연축 등의 원인에 의해 갑자기 막혀서 심장 근육이 손상되는 질환이다. 

심부전
심부전은 심장의 구조적 또는 기능적 이상으로 인해 심장이 혈액을 받아들이는 축만기능(이완기능)이나
짜내는 펌프 기능(수축기능)이 감소해 신체 조직에 필요한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발생하는 질환군이다. 

선천적 심장기형
선천적 심장기형은 출생시 존재하는 심장의 기형 및 기능 장애로 가장 흔한 질환은 △ 심실 중격 △ 골손증 △ 심방 중격 결손증 이다. 

심장장애의 종류는 앞서 발생 원인으로 설명한 △ 협심증 △ 심근경색 △ 심부전 △ 선천적 심장 기형이 있다.

심장 장애인은 호흡 곤란으로 일상생활은 물론 취업과 사회적 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점차 생활 양식이 서구화되고 노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만성 심장질환의 발병률 증가와 함께 의료기술 수준 향상으로 생존율 또한 높아져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심장장애인의 직업 생활
신장장애인은 꾸준한 약물 복용과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대부분의 직종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다. 

심장장애가 후천적으로 중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가 발생하기 이전의 능력과 경험으로 자신의 직무를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다.

심장장애인은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노동 강도가 높은 직무를 피하고 정기적인 병원 진료에 필요한 시간을 배려한다면 대부분의 직종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다. 

심한 심장장애를 제외하고는 사무실이나 생산 라인에서 근무를 하는 건 큰 무리가 없으나
노동 강도가 높은 야외 노무 작업과 건설 작업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판막증으로 인공판을 삽입한 경우 혈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주 1회 정기적인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장 장애인은 타 장애인과는 달리 심리적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해 ,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한다. 

작업장이나 업무공간의 온도와 습도가 높거나 추운 곳 소음 진동 전기 그리고 화학적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장은 협심증 증상이 나타나거나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심장장애 판정기관 및 전문의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 과 전문의 
2. 1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 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진료 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동일 심장질환에 대하여 치료 후에 고착되 었다는 것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심장장애 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를 진단한다.
2.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 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 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 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3.  심장이식의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한다.

심장장애 개요
1.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되, 최근 2개월간의 환자상태와 임상 및 검사소견으 로 장애등급을 진단한다.
2. 장애판정 직전 2개월 이내에 입원경력이 있는 경우에 입원치료로 인하여 검사결과가 다르게(장애등 급이 낮거나 높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퇴원 후 2개월이 지난 후에 임상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평가하여 장 애등급을 진단하도록 한다. 다만, 마지막 퇴원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검사결과 중 안정된 상태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 단되는 검사는 제외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심장장애에 있어 질환의 정도와 질환으로 인한 능력장애의 정도를 다음 7가지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하여 진단한다.
(가) 운동부하검사 또는 심장질환증상중등도 : 5점 만점
(나)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 상 좌심실구혈률, 선천성 심장질환의 경우 (선천성 심장질환 기능 평 가), 심실구혈률이 정상이면서도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심장질환의 경우 (좌심실구혈률 정상이면서 일상 생활에 제한을 받는 심장질환의 심장질환증상중등도 가중 기준표) : 8점 만점
(다) 검사소견 : 10점 만점
(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 8점 만점
(마) 입원병력 : 5점 만점, 최근 9개월 이내
(바) 입원횟수 : 3점 만점, 최근 9개월 이내
(사) 치료병력 : 3점 만점, 최근 9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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